[ADR] ADR(대체적분쟁해결)의 유형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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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DR] ADR(대체적분쟁해결)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ADR이란?
2. ADR 제도의 역사
1) 중재제도
2) 조정제도
3. ADR의 필요성
4. ADR의 특성
1) 경제성?간이성?신속성
2) 합의에 의한 자주적?창조적 해결
3) 사생활 보호를 통한 비공개 해결
4) 전문가에 의한 유연한 해결
5. ADR의 유형
1) 조정
2) 중재
3) 알선
4) 재정
5) 조기중립인평가
6) 약식심리
7) 약식배심원심리
8) 조정 후 중재(med-arb)
9) 중재후조정(arb-med)
6. ADR의 한계
1) 비공식성?비공개성
2) 법외화
3) 비법조화
7. ADR의 합리적 모델
1) 간편한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2) ADR의 활성화
3) ADR와 사법절차의 중요성
4) ADR의 기능적인 통합
5)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의 기능모델-다원형 분쟁해결 시스템의 도입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조정제도를 크게 바꾸어 이에 중재적 성격을 집어 넣자는 것이 이 제안의 취지이다. 예컨대, 조정불성립 결정이라는 것을 없애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모든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조정제도는 화해를 추구하는 점에 치중해 있고, 중재제도는 법원에서 운용되는 제도가 아니고 지나치게 강제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 제도의 장점을 조화 있게 혼합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도, 조정절차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단기적, 임시적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 장기적으로 이 제안의 취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서는, 현재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이 그 대안이다. 그렇다면 법원 안에서 진행되는 민사조정의 특성을 법원 밖에서 운영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에서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체적 분쟁해결 모델의 방향
대체적 분쟁처리기관의 대부분은 말하자면 합의형 분쟁처리기관이다. 지금까지 검토해 온 재판외 분쟁처리의 특징으로 되어 있는 제요소도 많은 부분이 이 최종적인 「합의」의 필요성과 관계하고 있다. 또한 통상은 기관세션을 실로 아웃풋으로서「합의」를 향한 합의형성 과정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기도 하다. 프로세스지향적 이념으로부터 본 경우 이들 상식적인 합의형성모델에는 어떠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것일까. 또한 앞서「합의」라고는 해도 당사자의 수평적 교섭관계 속에서 재조사되어 유동화하는 말하자면 「합의의 역동성」에 대해서 지적해 왔다.
①「문제 지향형 합의형성 모델」의 문제점
종래 합의형성과정을 이론적으로 파악하기위한 구조로서 크게 두개의 모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첫 번 째는 일종의 거래교섭(bargaining)모델을 베이스로 하여 분배적(zero-sum)교섭 귀결에 이르는 투쟁적대립적 요소를 중시하는 모델이다. 즉 합의형성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한 이해문제 -「계측 가능한 정량화된 이해」와 관계 된 것이자,「불확정성 속에서의 종합적 판단에 근거한 이해」에 관한 것이다-의 처리를 지향한 과정으로서 파악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서 두 번 째 타입의 합의형성 모델은 그 협조적 측면을 중시해 가려고 한다. 여기서는 합의형성 과정을 두 당사자의 이해충돌과 타협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양당사자가 함께 직면하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처리해 가는 말하자면 일종의 공동적 의사결정과 같은 것으로서 이론화해 가려는 경향이 보인다. 합의형성이란 바로 공통문제의 해결과정인 것이다. 이 모델에 있어서는 양당사자의 「관계」가 중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눈앞의 「공통문제」의 해결을 용이화 하는 요인으로서, 혹은 관계 재정의 자체가 「공통문제」의 일부로서 그 내부에 포함된 형태로서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여기서도 「문제」와 그 처리가 모델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제에도 불구하고 보다 넓은 관계적 실천의 컨텍스트(context)에도 시야를 확대할 경우, 우리들의 문제정의 및 합의형성이 극히 복잡하게 뒤엉킨 사회관계로의 의식적비의식적 배려를 포함한 다지향적(multi-oriented)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② 관계적 실천으로서의 합의 형성
사회적 행위로서의 우리의 실천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진장한 의미소재로서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사회적 분쟁은「목적」을 지향한 개별적 주체에 의한 의도적인 의미부여 내지 행위화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결국 분쟁해결의 이면은 당해 「목적(내지 대상화된 문제)」와는 직접 다 지향적 관계없는 다양한 (multi-oriented)관계배려가 지극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의 기능모델-다원형 분쟁해결 시스템의 도입
미국의 ADR 진행에서 ‘어떤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특정 종류의 분쟁해결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멀티도어 코트하우스(Multidoor Courthouse)라는 제도적 기관에 훈련된 전문가(skilled intake specialist)배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그들의 법적 수요에 맞는 가장 적절한 분쟁해결방법을(법원일 수도 있다) 안내해 줄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하나의 분쟁해결기관에 소송의 판결에 이르는 하나의 문 뿐만 아니라 조정, 중재, 옴부즈만, 초기평가 등 다양한 ADR제도에 이르는 여러 문(multi door)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 이외에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쟁해결기구들 역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원형 분쟁해결시스템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거쳐 분쟁은 소송, 조정, 중재 등 가장 효율적인 분쟁해결의 방(room)으로 넘겨진다. 실험적인 단계로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사건의 성격에 맞게 분류하여 조정의 장점을 살리고, 중재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화해, 소송 등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여 분쟁해결 방안의 시스템적 접근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다원형 분쟁해결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법원 안에서 민사조정의 운영과 법원 밖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분쟁해결제도가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법제도의 운영체계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참고자료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법영사, 2007.
김석철, 동북아 주요국의 중재법제 비교연구,「중재연구」제17권 제3장, 2007.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
남봉윤, 재판 외 분쟁해결, 재산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7.
사법연수원, ADR, 사법연수원, 2006.
이상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교 논문, 200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전병서이영대양지정, 대체적 분쟁처리제도(ADR) 도입방안,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5.
조민정, 미국 연방 ADR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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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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