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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였고 오존층에 관한 협력의원회(Coordination Committee on Ozone Layer)를 발족시켰음. 그리고 1981년 UNEP는 오존층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였으며, 이 실무단은 1983년 협약의 초안을 마련함. 1985년 비엔나에서 오존층의 보호를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 마지막 날에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 채택되었음. 그러나 비엔나 협약은 선언적으로서 협약에 그쳐 구속력있고 실제적인 규제 내용을 담지는 못했음.
몬트리올 의정서는 비엔나 협약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86년 제네바에서 그리고 1987년 비엔나에서 제1차, 제2차 의정서 협상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규제적 통제 전략의 윤곽이 잡혀졌음. 1987년 몬트리올에서 세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에서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됨. 몬트리올 의정서는 필요한 비준을 획득하여 1989년 1월부터 발효가 되었음.
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염화불화탄소(CFC)의 단계적 감축임. 즉, 의정서 발표 후 6개월부터 1년 내에 1986년 기준으로 20%를 감축하고, 1988년 7월부터 년 내에 50% 이내로 감축한다는 것임. 그리고 할론(Halon)에 대해서도 1992년 이후 생산 소비를 동결하기로 한다는 것임. 이에 대해서는 개발 도상국과 구소련에 대한 예외는 인정하였음.
둘째,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 제대임.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 제재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처음으로 채택되었는데, 의정서 발표 후 1년 이내의 체약국은 비가입국으로부터 대상 물질을 수입할 수 없음.
셋째,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번씩 과학적, 환경적, 기술적 및 경제적 정보에 입각하여 국제 수단을 재평가(Assessment and review of control measure)하도록 한 것임.
런던회의는 1990년 런던에서 열린 제 2차 가입국 회의에서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을 보완, 개정하는 런던 회의가 개최되었음. 이 수정은 20여 개국의 비준, 동의를 얻어서 1992년 1월부터 발효함.
첫째,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규정된 대상 물질의 감축 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임. CFC를 1995년 50%를 감축하고, 1997년까지 85%를 감축하여 2000년까지 완전 생산 금지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할론도 1995년까지 50% 감축하고 2000년까지 완전 생산 금지하기로 하였음.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음. 즉,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개발도상국에 우호적으로 개정됨. 가입국들은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모든 실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 세계은행의 관장 하에 특별 기금을 설치하여 규제의 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기후변화 협약
1987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0차 세계 기상 회의는 세계 기상 기구(WMO)가 온실효과 가스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구의 창설을 제안하였으며 WMO오 UNEP가 공동 주관하는 기후 변화 패널(IPCC)이 결성됨.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 2차 세계 기후 회의는 IPCC의 보고서를 토대로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는데 여기서 1992년 6월 브라질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 회의에서 체결된 기후 협약은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FC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같이 구체적인 의무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첫째, 각국은 모든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 통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온실 효과 가스 관련 통계 작성에 관한 방법론은 추후 가입국 총회에서 결정함.
둘째, 기후 변화 방지에 기여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공식적으로 공표해야 함.
셋째, 에너지, 수송 산업 부문의 기술 개발, 기후변화 관측 체계의 확충, 산림 등의 흡수원 보호, 생태계 보호, 국민 의식 제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가 간 공동 협력에 노력해야 함.
넷째, 사회, 경제, 환경정책 수립 시 기후 변화 문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함.
다섯째, 오실 효과 가스 통계와 국가 정책 이해에 관해 가입국 총회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선진국은 협약 발효 후 6개월, 개발도상국은 3년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후에는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17일 세계 47번째로 세계 기후 변화 협약에 가입함.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은 1994년 3월 2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됨. ‘99년 6우러에는 세계 177개국이 가입하였음. 1995년 3월 베를린에서 제 1차 가입국회의 이후 1997년 12월 교토에서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들의 2000년 이후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였음.
-생물 다양성 협약
생물종 보존을 위한 국제적 협약으로는 1946년 고래잡이 규제에 관한 국제 협정이 워싱턴에서 발효되었으며, 1973년 야생, 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도 워싱턴에서 발효됨. 1971년 국제적 중요성을 갖는 습지에 관한 협약은 람사에서 발효됨. 1979년 이주성 야생 동물의 보존을 위한 협약은 본에서 개최되었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의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음. 1992년 6월 리우 회의에서 156개국이 서명하여 채택된 생물 다양성 협약은 열대림이 파괴와 급속히 멸종되어가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중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열대림, 산림 개발의 제한, 공해상에서의 어획량 및 어로 방식 규제 문제, 유전자의 산업적 이용에 대한 지적 소융권의 인정 문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바젤 협약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UNEP의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 116개국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의 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이 채택됨. 이 협약에 의하면 유
몬트리올 의정서는 비엔나 협약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86년 제네바에서 그리고 1987년 비엔나에서 제1차, 제2차 의정서 협상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규제적 통제 전략의 윤곽이 잡혀졌음. 1987년 몬트리올에서 세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에서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됨. 몬트리올 의정서는 필요한 비준을 획득하여 1989년 1월부터 발효가 되었음.
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염화불화탄소(CFC)의 단계적 감축임. 즉, 의정서 발표 후 6개월부터 1년 내에 1986년 기준으로 20%를 감축하고, 1988년 7월부터 년 내에 50% 이내로 감축한다는 것임. 그리고 할론(Halon)에 대해서도 1992년 이후 생산 소비를 동결하기로 한다는 것임. 이에 대해서는 개발 도상국과 구소련에 대한 예외는 인정하였음.
둘째,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 제대임.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 제재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처음으로 채택되었는데, 의정서 발표 후 1년 이내의 체약국은 비가입국으로부터 대상 물질을 수입할 수 없음.
셋째,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번씩 과학적, 환경적, 기술적 및 경제적 정보에 입각하여 국제 수단을 재평가(Assessment and review of control measure)하도록 한 것임.
런던회의는 1990년 런던에서 열린 제 2차 가입국 회의에서 몬트리올 의정서의 내용을 보완, 개정하는 런던 회의가 개최되었음. 이 수정은 20여 개국의 비준, 동의를 얻어서 1992년 1월부터 발효함.
첫째,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규정된 대상 물질의 감축 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임. CFC를 1995년 50%를 감축하고, 1997년까지 85%를 감축하여 2000년까지 완전 생산 금지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할론도 1995년까지 50% 감축하고 2000년까지 완전 생산 금지하기로 하였음.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음. 즉,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개발도상국에 우호적으로 개정됨. 가입국들은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모든 실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 세계은행의 관장 하에 특별 기금을 설치하여 규제의 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기후변화 협약
1987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0차 세계 기상 회의는 세계 기상 기구(WMO)가 온실효과 가스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구의 창설을 제안하였으며 WMO오 UNEP가 공동 주관하는 기후 변화 패널(IPCC)이 결성됨.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 2차 세계 기후 회의는 IPCC의 보고서를 토대로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는데 여기서 1992년 6월 브라질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 회의에서 체결된 기후 협약은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FC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같이 구체적인 의무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첫째, 각국은 모든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 통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온실 효과 가스 관련 통계 작성에 관한 방법론은 추후 가입국 총회에서 결정함.
둘째, 기후 변화 방지에 기여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공식적으로 공표해야 함.
셋째, 에너지, 수송 산업 부문의 기술 개발, 기후변화 관측 체계의 확충, 산림 등의 흡수원 보호, 생태계 보호, 국민 의식 제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가 간 공동 협력에 노력해야 함.
넷째, 사회, 경제, 환경정책 수립 시 기후 변화 문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함.
다섯째, 오실 효과 가스 통계와 국가 정책 이해에 관해 가입국 총회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선진국은 협약 발효 후 6개월, 개발도상국은 3년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후에는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17일 세계 47번째로 세계 기후 변화 협약에 가입함.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은 1994년 3월 2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됨. ‘99년 6우러에는 세계 177개국이 가입하였음. 1995년 3월 베를린에서 제 1차 가입국회의 이후 1997년 12월 교토에서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들의 2000년 이후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였음.
-생물 다양성 협약
생물종 보존을 위한 국제적 협약으로는 1946년 고래잡이 규제에 관한 국제 협정이 워싱턴에서 발효되었으며, 1973년 야생, 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도 워싱턴에서 발효됨. 1971년 국제적 중요성을 갖는 습지에 관한 협약은 람사에서 발효됨. 1979년 이주성 야생 동물의 보존을 위한 협약은 본에서 개최되었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의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음. 1992년 6월 리우 회의에서 156개국이 서명하여 채택된 생물 다양성 협약은 열대림이 파괴와 급속히 멸종되어가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중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열대림, 산림 개발의 제한, 공해상에서의 어획량 및 어로 방식 규제 문제, 유전자의 산업적 이용에 대한 지적 소융권의 인정 문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바젤 협약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UNEP의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 116개국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의 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이 채택됨. 이 협약에 의하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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