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담보물권/담보물권법 기말고사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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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담보물권/담보물권법 기말고사 완벽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질권총론
동산질권 - 성립, 효력, 소멸,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입질과 화환
권리질권 총론
채권질권 - 성립, 효력, 기타 권리질권
저당권 - 총론, 성립, 효력, 처분 및 소멸, 특수한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 총론, 효력, 소멸

본문내용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침해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대외적 효력
1)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에 앞서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제3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는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침해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4) 가등기담보권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에 있어서 저당권으로 간주된다. 가등기담보권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가등기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가지며, 가등기담보권설정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된다.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권리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 즉 가등기담보권자가
주도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는 이른바
귀속청산과 경매에 의한 공적 실행, 즉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이른바 처분청산의 두 가지가 있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담보가등기권자가 두 실행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담보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적 실행이 배제된다.
(1) 권리취득에 의한 사적 실행
1) 실행의 통지
① [통지사항]
-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통지를 함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통지의 상대방]
-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 즉 채무자와 목적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가등기담보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다. 통지의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실행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하여만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통지의 시기]
-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후이기만 하면 언제라도 상관없다.
④ [통지의 방법]
- 통지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구두로든 서면이든 가능하다.
2) 청산
- 실행의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으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에 들어가게 된다. 이 2월을 청산기간이라 하며,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경화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 등은 청산금지급청구권에 기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먼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채무자 등은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도 청산금을 변제받기 전이라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
고,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은 채권자로부터 정당한 청산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채무자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및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는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다.
5) 후순위권리자가 있는 경우
- 가등기담보법은 목적부동산에 가등기담보권자의 후순위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개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후순위권리자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가등기담보권자를
말한다.
①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
대해서도 그 통지의 사실, 내용 및 도달일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적 실행에 착수된 사실을 알게 된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금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액
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가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에는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2) 경매의 의한 공적 실행
- 가등기담보권자는 사적 실행방법 외에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법원에 청구하여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경매에
관하여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으로 보므로, 가등기담보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권실행경매절차에 의하여 담보가등기권리를 실행하게 된다.
3.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
는 그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순위에 관하여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리고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 담보가등기권리는 물권 일반에 공통된 소멸원인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함은 물론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2. 담보가등기권리에 특유한 소멸사유
-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담보권의 실행이 종료되거나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소멸한다.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의한 말소청구에 의하여 또는
동조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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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05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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