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자 관리를 위한 사용자 철학
1) 근로자 존중
2) 신뢰 및 사기제고
3)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확대
4) 작업장 조직의 혁신
5) 성과배분의 확대
2. 근로자 관리를 위한 노동법상의 의무
1) 근로복지기본법
2) 근로기준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근로자 관리를 위한 사용자 철학
1) 근로자 존중
2) 신뢰 및 사기제고
3)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확대
4) 작업장 조직의 혁신
5) 성과배분의 확대
2. 근로자 관리를 위한 노동법상의 의무
1) 근로복지기본법
2) 근로기준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둘째, 제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셋째,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장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넷째,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섯째,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여섯째,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일곱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덟째, 제77조(기능 습득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분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근로자 관리를 위한 사용자의 철학과 노동법상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기존 다 직급 계층을 파괴하여 대폭 직급체계를 축소하는 한편, 팀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즉,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유연한 조직시스템의 활용을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근로자 관리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노동부, “신노사문화 노사참여 활성화 방안”, 2000
둘째, 제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셋째,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장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넷째,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섯째,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여섯째,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일곱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덟째, 제77조(기능 습득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분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근로자 관리를 위한 사용자의 철학과 노동법상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기존 다 직급 계층을 파괴하여 대폭 직급체계를 축소하는 한편, 팀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즉,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유연한 조직시스템의 활용을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근로자 관리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노동부, “신노사문화 노사참여 활성화 방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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