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Ⅱ.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Ⅱ.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본문내용
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 비추어 피고가 인사규정에 위와 같이 그 면직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여 변경 규정한 것은 공익법인인 피고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비된 규정을 단지 정비보완 하였음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그 합리성이 충분히 용인된다(대법원1988.5.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④ 정년제를 신설할 경우
취업규칙에 정년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가. 언뜻 보기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사업주에 의해 일정한 연령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불이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년기간이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기간이 아니라면 그 합리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보는 판례가 있다.
▶ 종전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었다 해서 그 직원인 원고가 그 연령에 관계없이 무한정 피고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음을 보장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 피고조합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그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하고 정년에 달한 때에는 해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새로이 두었으나, 그 정년을 위와 같이 만 55세까지로 정한 것이 사회의 일반 통례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정년제의신설이 원고 등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상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근로조건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8.9.12 선고 78다1046 판결).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년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정년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만 55세로 정년에 이르고, 회사의 심사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만 55세를 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판례도 있다.
▶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던 운수회사에서 55세 정년규정을 신설한 경우, 그 운수회사의 근로자들은 정년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만 55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그 정년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만 55세로 정년에 이르고, 회사의 심사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만 55세를 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이와 같은 정년제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2507 판결).
⑤ 정부방침을 따른 경우
판례는 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등이 정부의 방침을 따라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 정부투자기관들이 경영수지면에서 적자이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그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이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재정난을 겪는 등 불합리한 운영을 하여왔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국영기업체의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라 다른 국영기업체와 보조를 맞추어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위 보수규정이 개정된 후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이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보수규정의 개정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7898 판결).
④ 정년제를 신설할 경우
취업규칙에 정년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가. 언뜻 보기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사업주에 의해 일정한 연령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불이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년기간이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기간이 아니라면 그 합리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보는 판례가 있다.
▶ 종전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었다 해서 그 직원인 원고가 그 연령에 관계없이 무한정 피고조합에서 근무할 수 있음을 보장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 피고조합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그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하고 정년에 달한 때에는 해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새로이 두었으나, 그 정년을 위와 같이 만 55세까지로 정한 것이 사회의 일반 통례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정년제의신설이 원고 등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상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근로조건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8.9.12 선고 78다1046 판결).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년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정년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만 55세로 정년에 이르고, 회사의 심사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만 55세를 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판례도 있다.
▶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없던 운수회사에서 55세 정년규정을 신설한 경우, 그 운수회사의 근로자들은 정년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만 55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으나, 그 정년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만 55세로 정년에 이르고, 회사의 심사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만 55세를 넘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었다면 이와 같은 정년제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2507 판결).
⑤ 정부방침을 따른 경우
판례는 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등이 정부의 방침을 따라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 정부투자기관들이 경영수지면에서 적자이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그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률이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재정난을 겪는 등 불합리한 운영을 하여왔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국영기업체의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라 다른 국영기업체와 보조를 맞추어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위 보수규정이 개정된 후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이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보수규정의 개정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7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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