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능력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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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미성년자의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의
 2.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3. 입증책임
 4. 판례의 태도

Ⅲ. 미성년자가 책임 무능력자인 경우의 감독 의무자의 책임

 1. 서설
 2. 책임의 성질

Ⅳ.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1. 서설
 2. 책임의 근거
 3. 판례의 태도
 4. 입법론

Ⅴ. 판례

 1. 부모책임 인정사례
 2. 부모책임 부인사례

Ⅵ.결론

본문내용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
(3)신원보증인 책임설
이 설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의 배상책임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흠결이나 하자는 입법적 구제에 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법창설작용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다고 하면서,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전통적인 법감정과 법적 확신에 그 실질적인 기초를 두고,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 913조의 친권자의 의무조항을 그 법적 근거로 하여, 친권자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지위에서 가해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김오수, 전제논문, 19면.
그리고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한 ‘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였을 뿐이지 ‘연대채무자인 친권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는 책임능력 있는 피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아닌 연대채무자로서의 친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민법 제750조 적용설과 다를바가 없게 되므로 이 학설은 독자적인 의미는 상실된다는 비판론이 있다. 한웅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연대책임”,「동아법학」, 제14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215면.
3.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례는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점점 높여 가면서 정책적으로 피해자의 구제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취하다가 민법 제 755조를 적용하면서도 감독의무자에게 병존적으로 책임을 지우기도 하고, 민법 제 750조를 적용하여 감독의무자에게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우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 755조에 의한 감독의무자의 병존적 책임을 인정하였던 기존의 판례를 전원합의체로 폐기하면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 민법 제 750조의 적용설(일반불법행위적용설)을 취하고 있다.
4. 입법론
민법 제755조 적용설은, 민법 제755조는 원래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명문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민법 제750조 적용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법 750조 적용설을 취하면 친권자의 책임은 수순한 과실책임으로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친권자의 과실은 물론이고 친권자의 과실과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그 입증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제가 소홀하게 될 가증성이 높다. 서광민,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배상책임, 23면.
이와 같은 모순은 우리 민법제 755조가 미성년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만 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진다고 불합리하게 규정한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민법 제755조를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유무에 관계없이 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Ⅴ. 판례
1. 부모책임 인정사례
(1)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만 19세 된 전문대학 1학년 재학 중 폭력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 자식이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게을리한 과실 존재(대법 1998.6.9.선고97다49404)
(2) 만 14세의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 감독 아래 있어 부모의 영향력은 책임무능력자에 가까우리만큼 크다 할 것인데,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혔다면 그 부모들에게 있어 지도 조언의 감독 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배상책임 존재(대법 1992.5.22.선고91다37690)
2. 부모책임 부인사례
17세 고등학교 재학생인자가 8개월전 취득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 이에 대하여 부모들이 가해자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당기간 운전을 해 온점, 주의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Ⅵ.결론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에 대하여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입법론 또한 제시하였다. 미성년자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불법행위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구재가 불법행위법의 큰 과제 중의 하나인데, 무릇 불법행위법은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을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률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피해자의 구제가 요구되어 학설과 판례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구성을 행하여 왔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감독의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민법 제755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개정에 있어서 미성년자에게 비록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윤직,「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상용,「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김중한·안이준, 「신채권각론(하)」, 박영사, 1968.
서광민,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배상책임”,「판례월보」, 제568호, 판례월보사, 1994.3
박동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Jurist plus」, 412호(2007)
김오수, “민법 제755조”, 「주석민법 : 책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한웅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연대책임”,「동아법학」, 제14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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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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