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가입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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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이 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조사하거나 종사를 하였던 근로자로서 동법 제61조 제2황, 제3항 및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 개정법률 부칙 제 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을 한 자도 같다. 이 경우에 가입신청이 수리가 된 이후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3. 국민연금 자격의 확인 및 효력 발생
- 국민연금법상에 의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가입자 자격의 득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각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확인의 효과로서 법률상 주장할 수 있는 자격득실의 기준 시기는 확인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득실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 가입자증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다.
4. 참고문헌
1) 사회복지법제론(2008) * 저자 : 박철용
2) 한국사회보장법론(1999) * 저자 : 전광석
3) 한국사회복지법강의(2005) * 저자 : 박차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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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1,3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11.15
  • 저작시기201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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