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조),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동법 제67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Ⅴ. 준용범위.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 준용된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나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가 인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면접교섭권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며(제843조),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 아울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때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백성기 친족,상속법 (진원사)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가격3,36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11.19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661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