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아세안(ASEAN)의 개념
1. 아세안(ASEAN)이란?
2. 아세안 주요기구
3. 성립배경
4. ASEAN+3
1)ASEAN+3 주요 협력 현황
5. ASEAN+10
Ⅱ. 한-아세안 경제협력 현황
1. 한-아세안 주요산업(협력산업)
2. 한국과의 관계
3. 분야별 현황(경제관계)
4. 한-ASEAN FTA
1) 한-ASEAN FTA협상
2) 한국의 제 2위 교역 및 투자대상, 아세안
3) 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
Ⅲ. 한-아세안 경협방향과 과제
1.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1) 나라별 맞춤형 방침
2. 아세안 역내 국가 간의 개발격차 해소지원
1) 경제개발 후발국가에 대한 빈곤해소
2) KSP 정책자문 사업
3) EDCF(대외경제 협력기금)의 지원 확대
4) IAI 사업에 적극 참여
3. 한-아세안 인적 교류의 확대
1) 외국인 유학생 활용사업의 지속 추진
2)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GKS)
4. 한-아세안 FTA의 적극 활용
1)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 추진
1. 아세안(ASEAN)이란?
2. 아세안 주요기구
3. 성립배경
4. ASEAN+3
1)ASEAN+3 주요 협력 현황
5. ASEAN+10
Ⅱ. 한-아세안 경제협력 현황
1. 한-아세안 주요산업(협력산업)
2. 한국과의 관계
3. 분야별 현황(경제관계)
4. 한-ASEAN FTA
1) 한-ASEAN FTA협상
2) 한국의 제 2위 교역 및 투자대상, 아세안
3) 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
Ⅲ. 한-아세안 경협방향과 과제
1. 맞춤형 경제협력 추진
1) 나라별 맞춤형 방침
2. 아세안 역내 국가 간의 개발격차 해소지원
1) 경제개발 후발국가에 대한 빈곤해소
2) KSP 정책자문 사업
3) EDCF(대외경제 협력기금)의 지원 확대
4) IAI 사업에 적극 참여
3. 한-아세안 인적 교류의 확대
1) 외국인 유학생 활용사업의 지속 추진
2)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GKS)
4. 한-아세안 FTA의 적극 활용
1)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 추진
본문내용
기금 사업을 연계해 아세안 국가들의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국제기구 사업진출을 지원하는 등 ASEAN에 대한 정책 자문을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라오스, 미얀마 등의 국가를 지원 대상국가로 선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KSP사업으로 우리 발전경험을 구체적 정책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중점지원국: 캄보디아, 인니/ 일반지원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 모듈화 계획 : (’10년) 20개→ (’11년) 40개→ (’12년) 40개
우리의 KSP사업의 대표적 예로는 베트남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에 해당하는 베트남개발은행(YDB) 설립을 지원했고, 베트남 정부 측의 요청에 따라 은행 운영 노하우 등을 전해주고 있다.
3) EDCF(대외경제 협력기금)의 지원 확대
한국은 빠른 시간 내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의 전환을 이루어 냈다. 이렇게 한국이 급속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외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EDCF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고 하며 개발도상국에 저리로 융자해주는 차관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역내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은 ASEAN 경제통합을 심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인도차이나 빈곤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ASEAN 국가에 대한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경제개발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4) IAI 사업에 적극 참여
ASEAN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격차 완화 및 후발국의 경제통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ASEAN 통합이니셔티브(IAI)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 또한 경협방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 ASEAN은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추진 중이며, ASEAN+3 정상회의 시 IAI 협력사업 지원문제를 주요 의제 로 제기하는 등 동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ASEAN 측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데, 효과적인 사업이 발굴되면 ASEAN 역내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교우위가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IT 협력, 개발경험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지원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ASEAN+3 차원에서 ASEAN 경제통합에 적극 관심을 표명하면서 ASEAN 차원의 개발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IAI 사업 추진은 저개발국 CLMV 개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노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6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는 IAI 3차 지원으로 2013∼17년간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된 바 있는데, 2010년 10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를 통해 ASEAN 역내 개발격차 완화와 통합가속화를 위해 ASEAN 통합이니셔티브(IAI) 3차 지원규모를 기존 계획대비 두 배로 확대하여 2013년부터 총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하였다.
3. 한-아세안 인적 교류의 확대
1) 외국인 유학생 활용사업의 지속 추진
우리 정부는 200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7년간 아세안 연수생 7천명의 초청을 약속했다. 이런 ASEAN 지역 유학생 활용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 DB구축 등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ASEAN에서 유학생을 초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 인력의 파견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ASEAN, 특히 저개발국(CLMV)의 역량강화를 위한 원조의 일환으로 아세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 산업기술 분야의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2)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GKS)
GKS(Global Korea Scholarship)란 국가 간 우호 증진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우수한 학생을 초청, 국내 대학의 대학원 과정 수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정부는 2012년까지 아세안지역 GKS 대상자를 2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 프로그램을 통해 IT분야 등을 중심으로 1만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4. 한-아세안 FTA의 적극 활용
1)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 추진
한국과 ASEAN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ASEAN 10개 회원국 중 7개국과 개별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하고 이후에 ASEAN 전체 회원국과의 EPA를 추가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ASEAN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ASEAN간의 FTA는 ASEAN 10개국과의 공통적으로 협상한 것으로, 상품 양허 자유화가 낮아 FTA 활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ASEAN의 경우 국가 간의 경제발전 격차가 크므로 ASEAN 국가 전체와의 FTA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와의 EPA를 체결 등으로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 주요국과는 양자FTA의 협상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허(Concession)란 상대국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데, FTA 협정에서 상품 양허란 상대 국산 상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일정 스케줄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한 약속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승용차에 대한 관세(2.5%)를 한-미 FTA 발효 5년차에 철폐하겠다고 양허하였으므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승용차는 한미 FTA 발효일(2012.03.15)부터 발효 4년차인 2015.12.31일까지는 현행 관세를 유지(2.5%)하고, 발효 5년차인 2016.01.01일에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KSP사업으로 우리 발전경험을 구체적 정책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중점지원국: 캄보디아, 인니/ 일반지원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 모듈화 계획 : (’10년) 20개→ (’11년) 40개→ (’12년) 40개
우리의 KSP사업의 대표적 예로는 베트남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에 해당하는 베트남개발은행(YDB) 설립을 지원했고, 베트남 정부 측의 요청에 따라 은행 운영 노하우 등을 전해주고 있다.
3) EDCF(대외경제 협력기금)의 지원 확대
한국은 빠른 시간 내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의 전환을 이루어 냈다. 이렇게 한국이 급속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외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EDCF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고 하며 개발도상국에 저리로 융자해주는 차관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역내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은 ASEAN 경제통합을 심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인도차이나 빈곤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ASEAN 국가에 대한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경제개발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4) IAI 사업에 적극 참여
ASEAN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격차 완화 및 후발국의 경제통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ASEAN 통합이니셔티브(IAI)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 또한 경협방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 ASEAN은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추진 중이며, ASEAN+3 정상회의 시 IAI 협력사업 지원문제를 주요 의제 로 제기하는 등 동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ASEAN 통합 이니셔티브(IAI)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ASEAN 측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데, 효과적인 사업이 발굴되면 ASEAN 역내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교우위가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IT 협력, 개발경험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지원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ASEAN+3 차원에서 ASEAN 경제통합에 적극 관심을 표명하면서 ASEAN 차원의 개발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IAI 사업 추진은 저개발국 CLMV 개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노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6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는 IAI 3차 지원으로 2013∼17년간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된 바 있는데, 2010년 10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를 통해 ASEAN 역내 개발격차 완화와 통합가속화를 위해 ASEAN 통합이니셔티브(IAI) 3차 지원규모를 기존 계획대비 두 배로 확대하여 2013년부터 총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하였다.
3. 한-아세안 인적 교류의 확대
1) 외국인 유학생 활용사업의 지속 추진
우리 정부는 2009년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7년간 아세안 연수생 7천명의 초청을 약속했다. 이런 ASEAN 지역 유학생 활용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 DB구축 등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ASEAN에서 유학생을 초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 인력의 파견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ASEAN, 특히 저개발국(CLMV)의 역량강화를 위한 원조의 일환으로 아세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 산업기술 분야의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2)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GKS)
GKS(Global Korea Scholarship)란 국가 간 우호 증진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우수한 학생을 초청, 국내 대학의 대학원 과정 수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정부는 2012년까지 아세안지역 GKS 대상자를 2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 프로그램을 통해 IT분야 등을 중심으로 1만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4. 한-아세안 FTA의 적극 활용
1)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 추진
한국과 ASEAN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ASEAN 10개 회원국 중 7개국과 개별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하고 이후에 ASEAN 전체 회원국과의 EPA를 추가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ASEAN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ASEAN간의 FTA는 ASEAN 10개국과의 공통적으로 협상한 것으로, 상품 양허 자유화가 낮아 FTA 활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ASEAN의 경우 국가 간의 경제발전 격차가 크므로 ASEAN 국가 전체와의 FTA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와의 EPA를 체결 등으로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 주요국과는 양자FTA의 협상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허(Concession)란 상대국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데, FTA 협정에서 상품 양허란 상대 국산 상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일정 스케줄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한 약속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승용차에 대한 관세(2.5%)를 한-미 FTA 발효 5년차에 철폐하겠다고 양허하였으므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승용차는 한미 FTA 발효일(2012.03.15)부터 발효 4년차인 2015.12.31일까지는 현행 관세를 유지(2.5%)하고, 발효 5년차인 2016.01.01일에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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