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A를 통한 자금회수 비중(‘04년, %) : 한국 13, 미국 58
□ 혁신형 중소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확대
ㅇ 코스닥 상장 심사시 기술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요건을 면제해 주는 『기술성평가특례제도』를 활용하여 혁신형 기업의 투자회수 촉진
* 기술성평가특례제도 : 생명공학연구원, 기보, 산업기술평가원 등 기술평가기관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이익률, 경상이익 등 수익성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
‘05년에 크리스탈 지노믹스, 바이로메드, 바이오니아 등 3개 기업이 상장
□ M&A 등을 통한 혁신형 기업의 투자회수 촉진
ㅇ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 PEF) 업무집행조합원 허용으로 혁신형 기업 M&A 촉진
- 창업투자회사는 이미 허용중이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 산업발전법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중
ㅇ 산은의 출자대상을 정부조합출자 중심에서 일반투자조합 및 세컨더리 투자*로 확대
* 세컨더리 투자 : 투자조합 또는 벤처캐피타회사의 투자자산을 매입
3-2 혁신형기업중심으로의 구조전환 과정에서 사업전환구조조정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ㅇ 상위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하위 20%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 (‘91년 3.9% → ’03년 -12.4%) (KDI)
- 외환위기 이후 적자상태의 한계기업 비중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 (한계기업 비중 : (‘91~’97) 0.9% → (‘00~’03) 15.3%) (KIET)
ㅇ 혁신형 중소기업중심의 구조전환과정에서 한계기업의 사업전환, 구조조정 등이 병행되는 것이 긴요
□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법을 통한 한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촉진
ㅇ 사업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전환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 지원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 분할합병, 영업양수도를 통한 사업전환시 관련 절차 간소화
- 기술경영컨설팅, 사업전환용 시설운전자금 융자, 부지를 처분하여 설비 취득시 양도세 감면 등 지원
-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지원체제 구축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활용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유망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 유도
4
혁신형 중소기업 관련 제도의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ㅇ 벤처기업과 Inno-Biz 확인제도가 혁신형 기업 선별에 미흡하다는 비판
* KDI(05.6) : 벤처非혁신기업(67.7%), 非벤처혁신기업(49%)
ㅇ 벤처기업 육성의 기반이 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07년말에 만료
□ 벤처기업 및 Inno-Biz에 대한 확인제도의 개선
ㅇ 벤처기업 요건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하여 ‘06.상반기부터 시행
- 벤처기업 요건을 “벤처금융기관이 평가하여 투자보증(대출)한 기술 우수기업” 중심으로 개편
- 중기청에서 담당하던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민간(중진공, 기보, 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 이관
ㅇ Inno-Biz 관련 제도의 개선
- Inno-Biz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여 평가소요기간을 단축
- 벤처기업과 같이 Inno-Biz 평가기관이 자체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 검토
□ 경영혁신형 기업을 새로이 혁신형기업의 범주에 추가
ㅇ 경영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영혁신 평가모델 개발, 운영
* “경영혁신시스템평가”와 “경영혁신성과평가” 2개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구성
* 평가기관은 중진공, 정보화경영원, 한국 생산성본부 등을 활용
ㅇ 경영혁신형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우선 지원, 신용보증우대, 경영 컨설팅 등 현행 Inno-Biz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제도 설계
ㅇ 경영혁신 평가와 정책자금보증 등을 연계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도 벤처확인을 통해 벤처제도 활용을 유도
□ ‘07년 말 폐지되는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 대한 대안 마련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7년 12월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대안을 심층 검토
ㅇ 이와 함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세제, 정책금융지원 등 적정 인센티브 규모를 장기적으로 재검토
Ⅴ. 향후 조치계획
□ 범정부적인 추진 체계 마련
ㅇ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은 다양한 부처, 관계기관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 마련
ㅇ『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문광부, 중기청, 기보, 산은, 중진공, 기술거래소, 벤처기업협회, Inno-Biz 협회 등
- 역할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전략수립 및 지원방안 발굴, 각종 육성지원책들의 추진상황 점검
- 개최 : 반기별 정기개최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ㅇ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의 추진상황과 보완과제를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점검
ㅇ 금년말에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 평가 실시
[참고]
현행 벤처기업과 Inno-Biz에 대한 특례지원제도
구 분
벤처기업
Inno-Biz
지
원
내
용
조세
창업중소기업 일반 세제혜택* 이외에
- 창업후 2년이내 벤처확인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창업에도 지원
창업중소기업 일반 세제혜택* 이외에 Inno-biz기업에 추가혜택 없음
* 창업중소기업 일반 세제혜택(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창업기업 제외)
최초 소득발생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감면
사업용재산(창업후 5년 보유) 재산세 50%감면
창업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
교수, 연구원의 벤처창업시 3년이내 휴직
없 음
코스닥
등록시 우대(벤처기업부 별도운영)
없 음
상법
특례
현물출자, 유한회사 설립, 주식교환, 스톡옵션 부여 대상 등 예외 인정
없 음
신용보증
보증비율 우대(85% 고정)
보증한도 50억(일반 30억)
보증비율 우대(85% 고정)
보증한도 50억(일반 30억)
정책
자금
융자자금 심사우대(가점3점)
융자자금 심사우대(가점3점)
기술혁신개발자금 우대
(3점 가점)
해외유명규격 인증 우대
(2점가점)
특허
심사
우선심사 대상
우선심사 대상
병역
특례
지정기업 신청 연간 2회(일반 1회)
지정기업 추천시 우대
(5-6점 가점)
방송
광고
TV, 라디오 광고비 70% 할인
없음
□ 혁신형 중소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확대
ㅇ 코스닥 상장 심사시 기술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요건을 면제해 주는 『기술성평가특례제도』를 활용하여 혁신형 기업의 투자회수 촉진
* 기술성평가특례제도 : 생명공학연구원, 기보, 산업기술평가원 등 기술평가기관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이익률, 경상이익 등 수익성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
‘05년에 크리스탈 지노믹스, 바이로메드, 바이오니아 등 3개 기업이 상장
□ M&A 등을 통한 혁신형 기업의 투자회수 촉진
ㅇ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 PEF) 업무집행조합원 허용으로 혁신형 기업 M&A 촉진
- 창업투자회사는 이미 허용중이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 산업발전법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중
ㅇ 산은의 출자대상을 정부조합출자 중심에서 일반투자조합 및 세컨더리 투자*로 확대
* 세컨더리 투자 : 투자조합 또는 벤처캐피타회사의 투자자산을 매입
3-2 혁신형기업중심으로의 구조전환 과정에서 사업전환구조조정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ㅇ 상위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하위 20%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 (‘91년 3.9% → ’03년 -12.4%) (KDI)
- 외환위기 이후 적자상태의 한계기업 비중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 (한계기업 비중 : (‘91~’97) 0.9% → (‘00~’03) 15.3%) (KIET)
ㅇ 혁신형 중소기업중심의 구조전환과정에서 한계기업의 사업전환, 구조조정 등이 병행되는 것이 긴요
□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법을 통한 한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촉진
ㅇ 사업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전환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세제 지원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 분할합병, 영업양수도를 통한 사업전환시 관련 절차 간소화
- 기술경영컨설팅, 사업전환용 시설운전자금 융자, 부지를 처분하여 설비 취득시 양도세 감면 등 지원
-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지원체제 구축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활용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유망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 유도
4
혁신형 중소기업 관련 제도의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ㅇ 벤처기업과 Inno-Biz 확인제도가 혁신형 기업 선별에 미흡하다는 비판
* KDI(05.6) : 벤처非혁신기업(67.7%), 非벤처혁신기업(49%)
ㅇ 벤처기업 육성의 기반이 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07년말에 만료
□ 벤처기업 및 Inno-Biz에 대한 확인제도의 개선
ㅇ 벤처기업 요건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하여 ‘06.상반기부터 시행
- 벤처기업 요건을 “벤처금융기관이 평가하여 투자보증(대출)한 기술 우수기업” 중심으로 개편
- 중기청에서 담당하던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민간(중진공, 기보, 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 이관
ㅇ Inno-Biz 관련 제도의 개선
- Inno-Biz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여 평가소요기간을 단축
- 벤처기업과 같이 Inno-Biz 평가기관이 자체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 검토
□ 경영혁신형 기업을 새로이 혁신형기업의 범주에 추가
ㅇ 경영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영혁신 평가모델 개발, 운영
* “경영혁신시스템평가”와 “경영혁신성과평가” 2개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구성
* 평가기관은 중진공, 정보화경영원, 한국 생산성본부 등을 활용
ㅇ 경영혁신형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우선 지원, 신용보증우대, 경영 컨설팅 등 현행 Inno-Biz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제도 설계
ㅇ 경영혁신 평가와 정책자금보증 등을 연계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도 벤처확인을 통해 벤처제도 활용을 유도
□ ‘07년 말 폐지되는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 대한 대안 마련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7년 12월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대안을 심층 검토
ㅇ 이와 함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세제, 정책금융지원 등 적정 인센티브 규모를 장기적으로 재검토
Ⅴ. 향후 조치계획
□ 범정부적인 추진 체계 마련
ㅇ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은 다양한 부처, 관계기관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 마련
ㅇ『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문광부, 중기청, 기보, 산은, 중진공, 기술거래소, 벤처기업협회, Inno-Biz 협회 등
- 역할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전략수립 및 지원방안 발굴, 각종 육성지원책들의 추진상황 점검
- 개최 : 반기별 정기개최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ㅇ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의 추진상황과 보완과제를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점검
ㅇ 금년말에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 평가 실시
[참고]
현행 벤처기업과 Inno-Biz에 대한 특례지원제도
구 분
벤처기업
Inno-Biz
지
원
내
용
조세
창업중소기업 일반 세제혜택* 이외에
- 창업후 2년이내 벤처확인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창업에도 지원
창업중소기업 일반 세제혜택* 이외에 Inno-biz기업에 추가혜택 없음
* 창업중소기업 일반 세제혜택(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창업기업 제외)
최초 소득발생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감면
사업용재산(창업후 5년 보유) 재산세 50%감면
창업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
교수, 연구원의 벤처창업시 3년이내 휴직
없 음
코스닥
등록시 우대(벤처기업부 별도운영)
없 음
상법
특례
현물출자, 유한회사 설립, 주식교환, 스톡옵션 부여 대상 등 예외 인정
없 음
신용보증
보증비율 우대(85% 고정)
보증한도 50억(일반 30억)
보증비율 우대(85% 고정)
보증한도 50억(일반 30억)
정책
자금
융자자금 심사우대(가점3점)
융자자금 심사우대(가점3점)
기술혁신개발자금 우대
(3점 가점)
해외유명규격 인증 우대
(2점가점)
특허
심사
우선심사 대상
우선심사 대상
병역
특례
지정기업 신청 연간 2회(일반 1회)
지정기업 추천시 우대
(5-6점 가점)
방송
광고
TV, 라디오 광고비 70% 할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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