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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해, 입원, 수술 및 진단, 만기, 연금의 개시 등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보험기간
보험기간이란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한다
+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전기납(全期納)이라 하며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한다.
+ 보험금액
보험금액이란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때문에 실제로 입은 손해와는 관계없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보험료
생명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한다.
+ 보험기간
보험기간이란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한다
+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전기납(全期納)이라 하며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한다.
+ 보험금액
보험금액이란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때문에 실제로 입은 손해와는 관계없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보험료
생명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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