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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40조(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2. 행정구역상 면지역
3. 그 밖에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수
제41조(보육시설연합회의 조직)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 자격은 보육시설의 장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1. 국·공립보육시설 분과위원회
2. 법인보육시설 분과위원회
3. 직장보육시설 분과위원회
4. 가정보육시설 분과위원회
5. 부모협동보육시설 분과위원회
6. 민간보육시설 분과위원회
제42조(연합회의 기능)
연합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리증진
4. 그 밖에 보육시설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3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1인 및 부회장 6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4인을 둔다.
② 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출방법, 그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2005. 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비상재해대비시설은 1년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 및 보육실의 영유아(장애아를 포함한다)
1인당 면적에 대한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육시설의 대표자.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로서 1층에 설치할 공간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보육시설의 종류
3. 보육시설의 소재지
4. 보육시설의 정원(증원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2006년 3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보육시설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시설종사자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보육시설의 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있는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대학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교육훈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교수요원의 수와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보육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40조(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2. 행정구역상 면지역
3. 그 밖에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수
제41조(보육시설연합회의 조직)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 자격은 보육시설의 장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1. 국·공립보육시설 분과위원회
2. 법인보육시설 분과위원회
3. 직장보육시설 분과위원회
4. 가정보육시설 분과위원회
5. 부모협동보육시설 분과위원회
6. 민간보육시설 분과위원회
제42조(연합회의 기능)
연합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리증진
4. 그 밖에 보육시설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3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1인 및 부회장 6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4인을 둔다.
② 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출방법, 그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2005. 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비상재해대비시설은 1년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 및 보육실의 영유아(장애아를 포함한다)
1인당 면적에 대한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육시설의 대표자.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로서 1층에 설치할 공간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보육시설의 종류
3. 보육시설의 소재지
4. 보육시설의 정원(증원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은 2006년 3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보육시설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시설종사자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보육시설의 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있는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대학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교육훈련시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교수요원의 수와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보육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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