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탄핵제도의 의의
탄핵제도라 함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공.
.
.5. 탄핵소추의 효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
.
.
8. 탄핵심판의 절차
탄핵사건의 심판은 심리공개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한다.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형사소.
.
.
10. 탄핵결정의 효과
탄핵결정은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탄핵의 결정으로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65조 4항). 탄핵결정과 민,형사재판간에는 일사부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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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탄핵제도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집행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이다. .
.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에 한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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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계 각국의 탄핵제도
국왕이나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통제하기 위한 탄핵제도는 1399년 영국의 헨리4세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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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의 한계=클린턴
클린턴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탄핵제도의 효과에 강한 의문을 남겼다.탄핵의 도화선은 지난 94년 미 아칸소주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된 민사소송이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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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의 승리=닉슨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1974년 닉슨에 대한 탄핵이다.대선에서 공화당이 .
.
■축출된 제3세계 원수들
국가 원수가 탄핵된 사례는 대부분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제3세계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탄.
.
●영국
과거 영국에서는 국왕과 관료,고위 공무원의 비리가 있더라도 국왕이나 유력한 귀족들이 간섭하거.
.
●독일
독일의 탄핵 대상은 연방대통령과 법관으로 한정돼 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연방의회와.
.
●프랑스
프랑스의 탄핵제도는 이원화된 것이 특징이다.대통령은 고등탄핵재판소가 맡는다.고등탄핵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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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라 함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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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핵소추의 효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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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탄핵심판의 절차
탄핵사건의 심판은 심리공개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한다.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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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탄핵결정의 효과
탄핵결정은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탄핵의 결정으로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65조 4항). 탄핵결정과 민,형사재판간에는 일사부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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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탄핵제도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집행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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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에 한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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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계 각국의 탄핵제도
국왕이나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통제하기 위한 탄핵제도는 1399년 영국의 헨리4세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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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의 한계=클린턴
클린턴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탄핵제도의 효과에 강한 의문을 남겼다.탄핵의 도화선은 지난 94년 미 아칸소주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된 민사소송이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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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의 승리=닉슨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1974년 닉슨에 대한 탄핵이다.대선에서 공화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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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출된 제3세계 원수들
국가 원수가 탄핵된 사례는 대부분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제3세계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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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과거 영국에서는 국왕과 관료,고위 공무원의 비리가 있더라도 국왕이나 유력한 귀족들이 간섭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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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의 탄핵 대상은 연방대통령과 법관으로 한정돼 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연방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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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의 탄핵제도는 이원화된 것이 특징이다.대통령은 고등탄핵재판소가 맡는다.고등탄핵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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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의회에서 부결됐다.
■의회 선진국의 제도
탄핵제도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돼 왔다.때문에 탄핵사유나 절차 등이 국가마다 차이가 난다.대체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의 탄핵사유를 ‘중대한’ 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경죄(輕罪)를 저질렀을 때’를 포함하고 있는 곳도 있다.
●미국
미국의 탄핵 대상은 대통령·부통령 및 모든 공무원으로 범위가 넓다.탄핵은 하원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하원이 의결하면 상원에서는 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즉,상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처럼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상원의 탄핵심판은 평소 의장인 부통령 대신 연방대법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최종 탄핵 여부는 상원 의원이 3분의2 이상의 찬성 표결로 결정된다.사법부 수장인 연방대법원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주재토록 한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탄핵이 발의되더라도 대통령은 직무는 계속할 수 있다.
●영국
과거 영국에서는 국왕과 관료,고위 공무원의 비리가 있더라도 국왕이나 유력한 귀족들이 간섭하거나 법제도가 미비해 이들에 대한 법집행을 공정히 할 수 없었다.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핵제도가 도입됐다.이런 배경에서 출발하다보니 영국의 탄핵제도는 의회의 형사소추로 불리고 있다.즉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다.때문에 탄핵 대상이나 사유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총리에서부터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일반 시민도 대상이 된다.탄핵 사유도 반역죄,수뢰죄는 물론 사기,폭력,살인 등도 포함된다.처벌 유형도 다양하다.현재 영국의 탄핵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다.국왕이나 관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사법시스템 탓이다.
●프랑스
프랑스의 탄핵제도는 이원화된 것이 특징이다.대통령은 고등탄핵재판소가 맡는다.고등탄핵재판소는 정식 재판관 24명과 보조재판관 12명으로 구성된다.보조재판관은 하원과 상원이 각각 6명씩을 선출토록 해 의회의 견제기능을 뒀다.대통령은 대역죄를 저질렀을 경우만 탄핵사유가 된다.그렇지만 대역죄에 대한 개념이 규정돼 있지 않다.특히 헌법이 개정돼 현재의 탄핵제도가 도입된 이후 탄핵심판이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판례도 없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은 상·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독일
독일의 탄핵 대상은 연방대통령과 법관으로 한정돼 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게,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연방의회에 주고 있다.반면 모든 탄핵의 재판권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주고 있다.모든 탄핵소추권을 의회에 주고,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둔 것은 우리와 비슷하다.
독일에서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된다.하지만 독일도 위반의 정도에 대한 기준은 없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더라도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그렇지만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독일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연방의원의 과반수 또는 연방참사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의회 선진국의 제도
탄핵제도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돼 왔다.때문에 탄핵사유나 절차 등이 국가마다 차이가 난다.대체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의 탄핵사유를 ‘중대한’ 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경죄(輕罪)를 저질렀을 때’를 포함하고 있는 곳도 있다.
●미국
미국의 탄핵 대상은 대통령·부통령 및 모든 공무원으로 범위가 넓다.탄핵은 하원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하원이 의결하면 상원에서는 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즉,상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처럼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상원의 탄핵심판은 평소 의장인 부통령 대신 연방대법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최종 탄핵 여부는 상원 의원이 3분의2 이상의 찬성 표결로 결정된다.사법부 수장인 연방대법원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주재토록 한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탄핵이 발의되더라도 대통령은 직무는 계속할 수 있다.
●영국
과거 영국에서는 국왕과 관료,고위 공무원의 비리가 있더라도 국왕이나 유력한 귀족들이 간섭하거나 법제도가 미비해 이들에 대한 법집행을 공정히 할 수 없었다.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핵제도가 도입됐다.이런 배경에서 출발하다보니 영국의 탄핵제도는 의회의 형사소추로 불리고 있다.즉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다.때문에 탄핵 대상이나 사유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총리에서부터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일반 시민도 대상이 된다.탄핵 사유도 반역죄,수뢰죄는 물론 사기,폭력,살인 등도 포함된다.처벌 유형도 다양하다.현재 영국의 탄핵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다.국왕이나 관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사법시스템 탓이다.
●프랑스
프랑스의 탄핵제도는 이원화된 것이 특징이다.대통령은 고등탄핵재판소가 맡는다.고등탄핵재판소는 정식 재판관 24명과 보조재판관 12명으로 구성된다.보조재판관은 하원과 상원이 각각 6명씩을 선출토록 해 의회의 견제기능을 뒀다.대통령은 대역죄를 저질렀을 경우만 탄핵사유가 된다.그렇지만 대역죄에 대한 개념이 규정돼 있지 않다.특히 헌법이 개정돼 현재의 탄핵제도가 도입된 이후 탄핵심판이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판례도 없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은 상·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독일
독일의 탄핵 대상은 연방대통령과 법관으로 한정돼 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게,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연방의회에 주고 있다.반면 모든 탄핵의 재판권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주고 있다.모든 탄핵소추권을 의회에 주고,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둔 것은 우리와 비슷하다.
독일에서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된다.하지만 독일도 위반의 정도에 대한 기준은 없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더라도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그렇지만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독일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연방의원의 과반수 또는 연방참사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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