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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복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정비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침 이전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법적 근거는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근로연계제도의 활성화, 보건복지 연계강화 등 각종 제도의 변화 전망 속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역량 강화. 강박사는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전체 규모를 늘리되,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자율성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조직별 업무 환경의 개선. 예를 들어 사례관리, 서비스 조정, 공동자원 개발 및 활용의 업무를 개별 서비스제공자, 개별 기관이 고민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내 관련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강박사의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심재호 목원대 교수는 “강박사의 지적처럼 지역사회복지를 체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지역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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