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고 있는 보육인력의 수는 모두 75,720명이고 이중 보육교사는 43,219명인데, 1년간 보육교사 자격자의 수는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37,233명,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15,911명 등 모두 53,144명이 배출되고 있다. 보육시설종사자의 공급 과잉은 보육교사의 저임금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2) 보육인력 자격제도의 미확립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10개 교과목 범주에 보육관련학과의 교과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고, 시설장의 자격기준도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
보육인력에 대한 국가의 자격 검증절차 및 자격증 발급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격관리의 비효율성 및 사회적 지위의 불인정 등의 불이익이 있다.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임용 시마다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으로 임면권자로부터 보육교사 및 시설장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자격여부에 대한 임면권자의 개인적인 해석의 차이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
3) 보육인력 보수교육 체계의 미비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발전시켜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보수교육의 이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를 이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 및 제재장치가 없고, 일반 보수교육과 승급교육간의 연계장치도 없으므로 보수교육에의 참여동기가 미약한 실정이다.
보수교육 시간 및 의무 연한 기간도 충분하지 않고 보수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보수교육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고 보조교사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도 일반 직무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어 개념의 정립이 요구된다.
4) 보육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
보육교사의 보수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의 경우 정해진 보수기준에 따른 보수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연장근무 등 근무시간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휴가, 사회보험 등 제반 복지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체가 바뀌거나 시설장이 교체될 경우 교사직을 그만 두어야 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하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호봉이 높아질 경우 운영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도 교사의 신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미확립
1) 원활한 보육행정 및 지도감독 체계의 미비
보육확충 3개년계획 이후 양적으로 크게 확충된 보육시설에 비하여 보육 행정인력은 과거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한계가 있다. 보육담당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49개 시설[최고 358개(부천시), 최저 1개(경북 울릉군)]이어서 개별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공공부문에 편중된 시설별 지원방식을 우선하고 있기
2) 보육인력 자격제도의 미확립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10개 교과목 범주에 보육관련학과의 교과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고, 시설장의 자격기준도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
보육인력에 대한 국가의 자격 검증절차 및 자격증 발급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격관리의 비효율성 및 사회적 지위의 불인정 등의 불이익이 있다.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임용 시마다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으로 임면권자로부터 보육교사 및 시설장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자격여부에 대한 임면권자의 개인적인 해석의 차이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
3) 보육인력 보수교육 체계의 미비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발전시켜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보수교육의 이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를 이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 및 제재장치가 없고, 일반 보수교육과 승급교육간의 연계장치도 없으므로 보수교육에의 참여동기가 미약한 실정이다.
보수교육 시간 및 의무 연한 기간도 충분하지 않고 보수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보수교육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고 보조교사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도 일반 직무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어 개념의 정립이 요구된다.
4) 보육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
보육교사의 보수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의 경우 정해진 보수기준에 따른 보수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연장근무 등 근무시간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휴가, 사회보험 등 제반 복지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체가 바뀌거나 시설장이 교체될 경우 교사직을 그만 두어야 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하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호봉이 높아질 경우 운영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도 교사의 신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미확립
1) 원활한 보육행정 및 지도감독 체계의 미비
보육확충 3개년계획 이후 양적으로 크게 확충된 보육시설에 비하여 보육 행정인력은 과거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한계가 있다. 보육담당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49개 시설[최고 358개(부천시), 최저 1개(경북 울릉군)]이어서 개별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공공부문에 편중된 시설별 지원방식을 우선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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