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구조금의 지급 대상
3.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4. 구조금액
2. 구조금의 지급 대상
3.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4. 구조금액
본문내용
에 따라 1급은 600만 원, 2급은 400만 원, 3급은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장해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구조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의 응급구제를 위하여 유족구조금의 경우는 200만 원, 장해구조금의 경우는 100만 원의 한도 안에서 가(假)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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