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설
2. 배상명령제도
3. 범죄피해자구조제도
4. 현행법상 형사절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제도
2. 배상명령제도
3. 범죄피해자구조제도
4. 현행법상 형사절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제도
본문내용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판장은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한다.
헌법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재판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공개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에 대한 국민의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공개주의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범죄피해자는 공개재판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피해자는 자신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증언내용이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심리의 비공개를 통한 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은 적용범위가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등 강력범죄에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또는 증인) 및 그 가족의 생명, 신체, 명예,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칙으로 피고인의 보석취소제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심리의 비공개, 수사 또는 재판담당공무원의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비밀엄수의무, 고소권행사의 특칙,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보호제도 등이 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범죄신고자 등을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규정, 소송진행의 협의, 신변안전조치 등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살펴본 대로, 우리 법은 기본적인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적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개선에 관한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이익과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이익과의 충돌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의 문제, 즉 피해자를 국가형벌권에 기초한 현재의 형사법체계 내에 기능적으로 구별되는 지위와 권리를 갖는 소송참여자로서 위치시켜 그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 개선안으로는 범죄발생시 또는 범죄신고접수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가능성을 예측·확정하여 경찰, 검찰, 법원의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신변보호(대질신문의 억제, 출장수사, 참고인의 소환을 줄이도록 증거보전절차를 취한다),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의 개인적 생활영역과 같이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증인 또는 그 가족이 생명,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협이 예견되는 경우는 재판부가 능동적으로 재판의 비공개청구권을 인정하거나 방청과 질문내용을 제한하는 것, 수사단계와 공판단계 모두에서 변호인(반드시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신뢰하고 조언할 수 있는 인물로부터)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 피해자의 이익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를 고지받을 권리의 보장과 기록열람권의 보장, 형사절차에서의 불안감과 압박감을 해소시켜 안정된 상태에서 자유로이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을 위한 법정대기실, 별도의 출입문설치, 동행차량의 제공, 증인출석시 받는 비용의 현실화,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재정신청제도의 대상범위확대가 있다.
헌법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재판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공개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에 대한 국민의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공개주의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범죄피해자는 공개재판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피해자는 자신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증언내용이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심리의 비공개를 통한 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은 적용범위가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등 강력범죄에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또는 증인) 및 그 가족의 생명, 신체, 명예,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칙으로 피고인의 보석취소제도,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심리의 비공개, 수사 또는 재판담당공무원의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비밀엄수의무, 고소권행사의 특칙,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보호제도 등이 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은 범죄신고자 등을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규정, 소송진행의 협의, 신변안전조치 등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살펴본 대로, 우리 법은 기본적인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적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개선에 관한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이익과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이익과의 충돌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의 문제, 즉 피해자를 국가형벌권에 기초한 현재의 형사법체계 내에 기능적으로 구별되는 지위와 권리를 갖는 소송참여자로서 위치시켜 그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 개선안으로는 범죄발생시 또는 범죄신고접수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가능성을 예측·확정하여 경찰, 검찰, 법원의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신변보호(대질신문의 억제, 출장수사, 참고인의 소환을 줄이도록 증거보전절차를 취한다),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의 개인적 생활영역과 같이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증인 또는 그 가족이 생명,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협이 예견되는 경우는 재판부가 능동적으로 재판의 비공개청구권을 인정하거나 방청과 질문내용을 제한하는 것, 수사단계와 공판단계 모두에서 변호인(반드시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신뢰하고 조언할 수 있는 인물로부터)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 피해자의 이익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를 고지받을 권리의 보장과 기록열람권의 보장, 형사절차에서의 불안감과 압박감을 해소시켜 안정된 상태에서 자유로이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을 위한 법정대기실, 별도의 출입문설치, 동행차량의 제공, 증인출석시 받는 비용의 현실화,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재정신청제도의 대상범위확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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