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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005년 주요개정내용
*아동복지법(일부개정 2005. 7. 15 법률 제07591호)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는 교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시니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일부개정 2005. 7. 15 법률 제07591호)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두어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법이 개정됨
*아동복지법(일부개정 2005. 7. 15 법률 2p07591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시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서류를 허위작성하여 아동복지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는 등 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법칙을 두도록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두도록 하였음.
6. 아동복지법 내용
1) 기본이념
아동복지법은 제 3조에서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동법 제3조 제1항 )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동법 제3조 제2항 ) 그리고 아동에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동법 제3조 제3항 ) 제 1항은 무차별 평등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 2항은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 3항은 아동 중심적 활동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책임주체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아동을 양육·보호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대해 보호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이 주로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탁아시설에서의 입소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와 기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아동의 양육 책임은 일시적으로 그 아동의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와 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3) 적용대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법 제10조 )
이 법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 동법 제2조 1항 )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와 그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요보호아동을 우선으로 한다. 또한 아동의 건전할 출생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나 기타의 경우의 요보호임산부도 적용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임산부는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여자를 말한다.( 동법 제2조 2항 )
4) 실천기관
(1)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체의 장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상의 제반 보호조치와 시설의 입소 등의 아동복지실천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동법 제10조)
(2) 아동복지지도원
아동복지에 관한 각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동법 제7조 제1항 )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다.
(3) 아동위원
아동위원은일종의 명예직 혹은 자원봉사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면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동법 제6조 )
5) 비 용
(1) 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비용을 보조할 경우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다.( 동법시행령 제19조 )
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 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③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⑤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그러나 이때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동법 제33조 )
①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한 때
④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⑤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2)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의 대상·조건·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면 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내용
1)기본이념
아동복지법은 동법 제3조에서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아동이 권리를 존주
※2005년 주요개정내용
*아동복지법(일부개정 2005. 7. 15 법률 제07591호)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는 교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시니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일부개정 2005. 7. 15 법률 제07591호)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두어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법이 개정됨
*아동복지법(일부개정 2005. 7. 15 법률 2p07591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시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서류를 허위작성하여 아동복지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는 등 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법칙을 두도록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두도록 하였음.
6. 아동복지법 내용
1) 기본이념
아동복지법은 제 3조에서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동법 제3조 제1항 )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동법 제3조 제2항 ) 그리고 아동에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동법 제3조 제3항 ) 제 1항은 무차별 평등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 2항은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 3항은 아동 중심적 활동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책임주체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아동을 양육·보호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대해 보호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이 주로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탁아시설에서의 입소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와 기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아동의 양육 책임은 일시적으로 그 아동의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와 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3) 적용대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법 제10조 )
이 법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 동법 제2조 1항 )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와 그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요보호아동을 우선으로 한다. 또한 아동의 건전할 출생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나 기타의 경우의 요보호임산부도 적용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임산부는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여자를 말한다.( 동법 제2조 2항 )
4) 실천기관
(1)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체의 장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상의 제반 보호조치와 시설의 입소 등의 아동복지실천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동법 제10조)
(2) 아동복지지도원
아동복지에 관한 각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동법 제7조 제1항 )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다.
(3) 아동위원
아동위원은일종의 명예직 혹은 자원봉사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면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동법 제6조 )
5) 비 용
(1) 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비용을 보조할 경우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다.( 동법시행령 제19조 )
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 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③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⑤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그러나 이때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동법 제33조 )
①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한 때
④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⑤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2)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의 대상·조건·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면 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내용
1)기본이념
아동복지법은 동법 제3조에서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아동이 권리를 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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