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칸트의 <판단력 비판> 정리
본문내용
않는다.
따라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대상을 표상할 때의 주관적 합목적성, 즉 우리에게 대상이 주는 표상에서 나타나는 합목적성의 형식만이 개념없이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판정되는 만족을 취미판단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sec.12 취미판단은 선험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감정과 감정의 원인의 관계는 후천적이다.
실천이성에서 존경의 감정을 보편적 도덕 개념으로부터 선험적으로 도출했다.
취미판단의 근거도 실천이성의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취미판단에서 쾌감은 임의 표상에 대해서 주관의 인식 능력들이 유희함으로써 성립하는 형식적 합목적성에 대한 의식이다.
주관의 인식능력에 활력을 준다.
취미판단에는 인식 일반에 관해 성립하는 내적 인과성, 표상의 주관적 합목적성의 순전한 형식이 내포되어 있다.
이 내적 인과성이 바로 표상 자체에 대한 마음의 상태와 인식 능력의 활동을 아무런 의도 없이 유지시키는 인과성이다.
sec. 13. 취미판단은 자극이나 감동과 무관하다.
관심은 공정성을 잃게 한다.
자극에 의한 판단은 보편타당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자극과 감동은 만족의 질료이다.
따라서 합목적성의 형식에 근거를 갖는 취미판단이 순수한 취미판단이다.
sec.14. 실례를 통한 해명
감성적(미감적) 판단은 경험적 판단과 순수한 판단으로 구분된다.
미감적 경험적 판단은 감성판단, 쾌적한 것에 대한 판단, 실질적 미감적 판단이며, 미감적 순수한 판단은 취미판단, 형식적 미감적 판단이다.
취미판단은 그 규정근거에 경험적인 만족이 혼입되지 않아야만 순수하다.
<자극과 감동이 미의 필연적 구성요소이며,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주장할 수 없다. 가령 <잔디밭의 녹색은 아름답다>고 주장할 수 없다. <잔디밭의 녹색은 쾌적하다>고 말해야 한다. 그것은 표상들의 질료, 즉 감각만을 기초로 하여 그렇게 주장되기 때문이다.
색이나 소리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순수>한 한도에서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순수하다는 것은 형식에 관한 규정이며, 이것이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취미판단에서 인상들의 규칙적 활동을, 표상들이 결합되는 형식을 반성을 통해서 지각한다. 따라서 색이나 음색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감각들의 통일이라는 형식적 규정이다.
조형예술이 미적 예술인 한에 있어서 조형예술에서 본질적인 것은 도안이다. 즉 도안에서 취미에 맞는 일체의 기초를 결정하는 것은 감각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형식에 의해 만족을 주는 것이다. 자극을 주는 색채는 대상을 생생하게 해주지만, 그것이 관조할 가치를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해주지 못한다. 색채는 아름다운 형식에 의해서 비로소 기능한다.
감관대상의 형식은 형태이거나 유희이다. 형태의 유희는 몸짓이나 무용이고, 감각의 유희는 시간에서의 유희이다. 순수한 취미판단의 본래 대상은 형태의 유희에서는 도안이며, 감각의 유희에서는 작곡이다. 이 경우에서도 색채와 소리에 의한 자극은 표상을 생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장식은 순수하게 미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의 표상의 구성요소로 내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외적으로 부가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감동도 순수한 취미판단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쾌적함의 감각이기 때문이다. 감동의 감정과 결부된 숭고는 순수한 취미판단과는 다른 기준을 요구한다. 따라서 순수한 취미판단에서 감동이나 자극은 단지 순수한 취미판단의 질료에 불과하다.
* 오타베 다네히사는 sec.14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이것이 바로 <이행론>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행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연에서 자유로, 쾌적한 것으로부터 선한 것으로, 미의 무관심성으로부터 경험적 관심에로의 이행이며, 타율적인 것으로부터 자율적인 것에로의 이행이다. 특히 이 sec. 14가 중요한 것은 <경험적 장면에서 취미판단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취미판단을 그 권리문제에 근거하여 추상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문제와 권리 문제의 경계선에 근거하여 묻는 점에 있어서 이 이행론은 미의 자율성이 이미 자명한 것은 아니게 된 오늘날에야말로 다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오타네 다네히사는 <‘아름다운 것의 분석론’에서 배제되는 다양한 요소, 즉 쾌적한 것, 관심, 도덕적으로 선한 것 등이 실은 아름다운 것을 둘러싼 칸트의 고찰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 있어서 칸트의 논의는 복안적, 중층적으로 파악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대상을 표상할 때의 주관적 합목적성, 즉 우리에게 대상이 주는 표상에서 나타나는 합목적성의 형식만이 개념없이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판정되는 만족을 취미판단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sec.12 취미판단은 선험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감정과 감정의 원인의 관계는 후천적이다.
실천이성에서 존경의 감정을 보편적 도덕 개념으로부터 선험적으로 도출했다.
취미판단의 근거도 실천이성의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취미판단에서 쾌감은 임의 표상에 대해서 주관의 인식 능력들이 유희함으로써 성립하는 형식적 합목적성에 대한 의식이다.
주관의 인식능력에 활력을 준다.
취미판단에는 인식 일반에 관해 성립하는 내적 인과성, 표상의 주관적 합목적성의 순전한 형식이 내포되어 있다.
이 내적 인과성이 바로 표상 자체에 대한 마음의 상태와 인식 능력의 활동을 아무런 의도 없이 유지시키는 인과성이다.
sec. 13. 취미판단은 자극이나 감동과 무관하다.
관심은 공정성을 잃게 한다.
자극에 의한 판단은 보편타당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자극과 감동은 만족의 질료이다.
따라서 합목적성의 형식에 근거를 갖는 취미판단이 순수한 취미판단이다.
sec.14. 실례를 통한 해명
감성적(미감적) 판단은 경험적 판단과 순수한 판단으로 구분된다.
미감적 경험적 판단은 감성판단, 쾌적한 것에 대한 판단, 실질적 미감적 판단이며, 미감적 순수한 판단은 취미판단, 형식적 미감적 판단이다.
취미판단은 그 규정근거에 경험적인 만족이 혼입되지 않아야만 순수하다.
<자극과 감동이 미의 필연적 구성요소이며,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주장할 수 없다. 가령 <잔디밭의 녹색은 아름답다>고 주장할 수 없다. <잔디밭의 녹색은 쾌적하다>고 말해야 한다. 그것은 표상들의 질료, 즉 감각만을 기초로 하여 그렇게 주장되기 때문이다.
색이나 소리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순수>한 한도에서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순수하다는 것은 형식에 관한 규정이며, 이것이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취미판단에서 인상들의 규칙적 활동을, 표상들이 결합되는 형식을 반성을 통해서 지각한다. 따라서 색이나 음색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감각들의 통일이라는 형식적 규정이다.
조형예술이 미적 예술인 한에 있어서 조형예술에서 본질적인 것은 도안이다. 즉 도안에서 취미에 맞는 일체의 기초를 결정하는 것은 감각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형식에 의해 만족을 주는 것이다. 자극을 주는 색채는 대상을 생생하게 해주지만, 그것이 관조할 가치를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해주지 못한다. 색채는 아름다운 형식에 의해서 비로소 기능한다.
감관대상의 형식은 형태이거나 유희이다. 형태의 유희는 몸짓이나 무용이고, 감각의 유희는 시간에서의 유희이다. 순수한 취미판단의 본래 대상은 형태의 유희에서는 도안이며, 감각의 유희에서는 작곡이다. 이 경우에서도 색채와 소리에 의한 자극은 표상을 생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장식은 순수하게 미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의 표상의 구성요소로 내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외적으로 부가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감동도 순수한 취미판단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쾌적함의 감각이기 때문이다. 감동의 감정과 결부된 숭고는 순수한 취미판단과는 다른 기준을 요구한다. 따라서 순수한 취미판단에서 감동이나 자극은 단지 순수한 취미판단의 질료에 불과하다.
* 오타베 다네히사는 sec.14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이것이 바로 <이행론>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행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연에서 자유로, 쾌적한 것으로부터 선한 것으로, 미의 무관심성으로부터 경험적 관심에로의 이행이며, 타율적인 것으로부터 자율적인 것에로의 이행이다. 특히 이 sec. 14가 중요한 것은 <경험적 장면에서 취미판단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취미판단을 그 권리문제에 근거하여 추상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문제와 권리 문제의 경계선에 근거하여 묻는 점에 있어서 이 이행론은 미의 자율성이 이미 자명한 것은 아니게 된 오늘날에야말로 다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오타네 다네히사는 <‘아름다운 것의 분석론’에서 배제되는 다양한 요소, 즉 쾌적한 것, 관심, 도덕적으로 선한 것 등이 실은 아름다운 것을 둘러싼 칸트의 고찰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 있어서 칸트의 논의는 복안적, 중층적으로 파악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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