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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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고발생시 조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키던 도중에 급제동.급출발하여 승객이 차내에서 전도되는 사고유형.그리고 승객이 승차한 직후 미처 승객이 좌석에 앉기 직전 또는 입석손잡이를 잡기 직전에 시내버스가 갑자기 급출발을 하게 되어서 승객이 전도되어 부상을 입게 되는 사고유형.교차로나 커브길에서 시내버스가 급회전을 하는 순간에 차내 승객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게 되는 사고유형이다.
물론 이런 유형의 사고는 당연히 시내버스 운전자의 과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급출발이나 급제동 또는급조향과 같은 것들이 당시 사고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는 안전운전불이행 에 해당되는과실적용을 받게 된다.
2.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없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의 유형은 승객이 승.하차를 하던 중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시내버스의 실내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유형.승객이 좌석에 앉아서 졸고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넘어지면서부상을 입는 사고유형 등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일반 안전사고로 적용되어서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된다.
3.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고발생시 책임여부
예를 들어 측면에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또는 무단행단을 하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시내버스가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차내 승객이 전도되어 부상을 입게 되는 사고라면 시내버스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급제동을 했던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일단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왜야하면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중에서 앞차의 급정지나 전바의 돌발 상황에 항상 주의를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뒷차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했다거나 전방주시를 철저히 했다고 하면그러한 급제동은 없었을 것이고 아울러 승객도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막기위해서 운전자가 어쩔수 없이 급제동을 해야만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진술한 예처럼 불가항력적인 사고 의 경우에는 급제동을 했던 차량의 운전자에게책임을 물을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위해서는 전방에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 등으로 당시 운전자로써는 어쩔수 없었다는 상황이 증명이 되어야만 하다. 즉 사고 당시 뒷차의 주행속도 .정지거리.앞에서 끼어들기를 했던 차량이 끼어든 위치와 거리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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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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