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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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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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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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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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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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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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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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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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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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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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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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7


본문내용
야 할 것임
4. 범수별 청원인 현황
[표9] 범수별 청원인 현황
범수별
구분
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10범 이상
인 원
420
111
98
41
51
43
28
9
11
15
13
비율(%)
100
26.4
23.3
9.8
12.1
10.2
6.7
2.1
2.6
3.6
3.1
범수별로는 초범 수용자가 111건으로 26%, 2범 수용자가 98건으로 23%를 각각 차지하여 2범 이하 수용자 청원이 전체 대비 50%에 해당
그러나, 이는 2005년도 말 현재 서울지방교정청 산하기관 전체 수용자 중 초범이 60%, 2범이 1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원을 제기한 수용자가 초범 또는 2범 수용자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짐
초범 또는 2범 수용자 청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교정시설 입소 초기부터 각종 수용 처우에 대하여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고 결국 처우에 대한 불만 사항을 직원 상담 등을 통한 현지 해결보다는 청원 등 권리 구제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이해할 수 있음
이는 초범을 포함 2범 이하 수용자는 대체적으로 수용생활에 잘 순응한다는 일반적 관념을 벗어난 최근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수용관리에도 한 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임
5. 수용기간별 청원인 현황
[표10] 수용기간별 청원인 현황
수용기간별
구분
계
6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인 원
420
112
107
91
42
29
16
5
9
4
비율(%)
100
27.6
25.7
21.7
10.0
6.9
3.8
1.2
2.1
1.0
입소 이후 청원 제기 시까지 실제 수용생활을 한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가 116건으로 약 28%를, 1년 미만인 경우가 108건으로 26%를, 2년 미만인 경우는 91건으로 22%에 달하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볼 때 입소 초기 단계인 수용 이후 2년 미만 기간에 76%에 달하는 청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를 토대로 분석하여 보면 입소 초기에는 사회 또는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교정시설에 구금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감 내지불안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해소 방법이 미흡함으로 인해 받는 자괴감 및 통제된 수용생활에서 오는 자연적인 불만 요인으로부터 다소나마 벗어나고 싶은 해소책의 일환으로 청원 등 각종 출원을 제기하고 있는 경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한편으로는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나름의 수용 편의를 보장받기 위하여 입소 초기 단계부터 과시적인 수단으로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여 짐
수용자들이 입소 초기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고충 해소 방안 즉, 세심한 동정시찰 및 내실 있고 적극적인 상담, 입소 전 생활환경 파악 등으로 고민 해결, 따뜻하고 진심어린 수용생활 독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고충 해결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직원들이 수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인식을 갖게 하여 보다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해 나감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수용자들의 불만요인을 제거하는 지름길임이 명백하다 하겠음
6. 연령별 청원인 현황
[표10] 연령별 청원인 현황 연령별
구분
계
20세미만
25세미만
30세미만
35세미만
40세미만
45세미만
50세미만
60세미만
70세미만
70세이상
인 원
420
0
14
36
62
93
93
62
48
10
2
비율(%)
100
0.0
3.3
8.6
14.8
22.1
22.1
14.8
11.4
2.4
0.5
35이상 40세 미만 및 40세 이상 45세 미만의 수용자가 각각 93건으로 22%를, 30세 이상 35세 미만 및 45세 이상 50세 미만이 각각 62건으로 1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중장년층 수용자가 제기한 청원이 전체 대비 74%에 이르고 있음
특히 소년 수용자의 청원은 전혀 없고, 청년 및 노년층의 청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익힌 연령의 수용자들이 자기 과시 및 직원 업무 부담 가중 수단 내지는 기타 수용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청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해됨
물론 전체 수용인원 중 중장년층 수용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용관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됨
7. 학력별 청원인 현황
[표11] 학력별 청원인 현황
학력별
구분
계
초등교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졸
인 원
420
34
92
203
90
1
비율(%)
100
8.1
21.9
48.3
21.4
0.2
학력별 분포는 고졸 이하가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고 중졸 및 대졸 이하도 각각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한 교육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이는 현대인들의 높은 교육열의 결과로 보여 지는 바, 앞으로 모든 수용자들은 불이익의 대소를 불문하고 자신이 지득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정보공개청구, 진정, 고소고발, 청원 등 모든 구제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 교정공무원도 부단한 자기 개발을 통하여 업무와 관련된 지식함양에 힘쓰고, 관련 법령 등 규정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할 것임.
8. 성별 청원인 현황
2005년도에 제기된 청원 420건은 모두 남자 수용자에 의하여 제기 되었고, 여자 수용자가 제기한 청원은 단 한건도 없음
이는 여자 직원들의 세심한 처우에 기인한바 크다고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여자 수용자 보다 남자 수용자 관리에 어려움이 더 많이 따른다고 이해할 수 있음
□ 서울지방교정청 산하기관 청원 내용별 분석
기관별
계
내용별
분야별
계
서울
(구)
안양
(교)
수원
(구)
성동
(구)
인천
(구)
영등포
(구)
여주
(교)
의정부
(교)
영등포
(교)
춘천
(교)
원주
(교
강릉
(교)
평택
(지)
420
113
81
17
23
15
23
25
13
16
46
45
3
0
보안
언어 폭력 등
32
7
6
1
6
2
4
1
4
1
가혹 행위 등
18
6
3
1
1
1
2
3
1
면담 불허,
직무 유기 등
33
11
4
1
2
4
2
1
4
4
조직폭력 횡포
9
3
6
독거수용
4. 범수별 청원인 현황
[표9] 범수별 청원인 현황
범수별
구분
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10범 이상
인 원
420
111
98
41
51
43
28
9
11
15
13
비율(%)
100
26.4
23.3
9.8
12.1
10.2
6.7
2.1
2.6
3.6
3.1
범수별로는 초범 수용자가 111건으로 26%, 2범 수용자가 98건으로 23%를 각각 차지하여 2범 이하 수용자 청원이 전체 대비 50%에 해당
그러나, 이는 2005년도 말 현재 서울지방교정청 산하기관 전체 수용자 중 초범이 60%, 2범이 1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원을 제기한 수용자가 초범 또는 2범 수용자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짐
초범 또는 2범 수용자 청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교정시설 입소 초기부터 각종 수용 처우에 대하여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고 결국 처우에 대한 불만 사항을 직원 상담 등을 통한 현지 해결보다는 청원 등 권리 구제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이해할 수 있음
이는 초범을 포함 2범 이하 수용자는 대체적으로 수용생활에 잘 순응한다는 일반적 관념을 벗어난 최근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수용관리에도 한 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임
5. 수용기간별 청원인 현황
[표10] 수용기간별 청원인 현황
수용기간별
구분
계
6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인 원
420
112
107
91
42
29
16
5
9
4
비율(%)
100
27.6
25.7
21.7
10.0
6.9
3.8
1.2
2.1
1.0
입소 이후 청원 제기 시까지 실제 수용생활을 한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가 116건으로 약 28%를, 1년 미만인 경우가 108건으로 26%를, 2년 미만인 경우는 91건으로 22%에 달하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볼 때 입소 초기 단계인 수용 이후 2년 미만 기간에 76%에 달하는 청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를 토대로 분석하여 보면 입소 초기에는 사회 또는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교정시설에 구금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감 내지불안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해소 방법이 미흡함으로 인해 받는 자괴감 및 통제된 수용생활에서 오는 자연적인 불만 요인으로부터 다소나마 벗어나고 싶은 해소책의 일환으로 청원 등 각종 출원을 제기하고 있는 경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한편으로는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나름의 수용 편의를 보장받기 위하여 입소 초기 단계부터 과시적인 수단으로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여 짐
수용자들이 입소 초기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고충 해소 방안 즉, 세심한 동정시찰 및 내실 있고 적극적인 상담, 입소 전 생활환경 파악 등으로 고민 해결, 따뜻하고 진심어린 수용생활 독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고충 해결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직원들이 수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인식을 갖게 하여 보다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해 나감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수용자들의 불만요인을 제거하는 지름길임이 명백하다 하겠음
6. 연령별 청원인 현황
[표10] 연령별 청원인 현황 연령별
구분
계
20세미만
25세미만
30세미만
35세미만
40세미만
45세미만
50세미만
60세미만
70세미만
70세이상
인 원
420
0
14
36
62
93
93
62
48
10
2
비율(%)
100
0.0
3.3
8.6
14.8
22.1
22.1
14.8
11.4
2.4
0.5
35이상 40세 미만 및 40세 이상 45세 미만의 수용자가 각각 93건으로 22%를, 30세 이상 35세 미만 및 45세 이상 50세 미만이 각각 62건으로 1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중장년층 수용자가 제기한 청원이 전체 대비 74%에 이르고 있음
특히 소년 수용자의 청원은 전혀 없고, 청년 및 노년층의 청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익힌 연령의 수용자들이 자기 과시 및 직원 업무 부담 가중 수단 내지는 기타 수용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청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해됨
물론 전체 수용인원 중 중장년층 수용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용관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됨
7. 학력별 청원인 현황
[표11] 학력별 청원인 현황
학력별
구분
계
초등교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졸
인 원
420
34
92
203
90
1
비율(%)
100
8.1
21.9
48.3
21.4
0.2
학력별 분포는 고졸 이하가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고 중졸 및 대졸 이하도 각각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한 교육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이는 현대인들의 높은 교육열의 결과로 보여 지는 바, 앞으로 모든 수용자들은 불이익의 대소를 불문하고 자신이 지득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정보공개청구, 진정, 고소고발, 청원 등 모든 구제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 교정공무원도 부단한 자기 개발을 통하여 업무와 관련된 지식함양에 힘쓰고, 관련 법령 등 규정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할 것임.
8. 성별 청원인 현황
2005년도에 제기된 청원 420건은 모두 남자 수용자에 의하여 제기 되었고, 여자 수용자가 제기한 청원은 단 한건도 없음
이는 여자 직원들의 세심한 처우에 기인한바 크다고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여자 수용자 보다 남자 수용자 관리에 어려움이 더 많이 따른다고 이해할 수 있음
□ 서울지방교정청 산하기관 청원 내용별 분석
기관별
계
내용별
분야별
계
서울
(구)
안양
(교)
수원
(구)
성동
(구)
인천
(구)
영등포
(구)
여주
(교)
의정부
(교)
영등포
(교)
춘천
(교)
원주
(교
강릉
(교)
평택
(지)
420
113
81
17
23
15
23
25
13
16
46
45
3
0
보안
언어 폭력 등
32
7
6
1
6
2
4
1
4
1
가혹 행위 등
18
6
3
1
1
1
2
3
1
면담 불허,
직무 유기 등
33
11
4
1
2
4
2
1
4
4
조직폭력 횡포
9
3
6
독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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