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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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88다카181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카804 판결, 1967. 12. 18. 선고 67다2294, 2295 판결 등 참조),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그와 마찬가지로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묵시적인 추인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정으로 ① 소외
1이 피고가 사용하는 약속어음 용지를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가 소외 태진기업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피고가 소외 이은모를 통하여 위 어음용지에 붙어있던 부전지를 건네받으면서
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소외 한국진카트 주식회사에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은 나머지
소외 1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거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② 그 이후 피고가 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새로운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기 위하여 신한은행에 위 약속어음 용지를 포함하여 종전에 교부받은 약속어음 용지의 사용 내역을 기재한 발행사실확인서와 위 부전지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원심이 채택한 증인 문태영(피고로부터 위 발행사실확인서와 부전지를 제출받은 신한은행 주임)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신한은행 퇴계로 지점에 위 발행사실확인서와 부전지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인감이 아닌 다른 인감이 찍힌 약속어음이 있는데 그 추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고지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어음 위조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추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추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수표판례
【판시사항】
자기앞수표 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은행 마감시간이 훨씬 지난 한밤중에 호텔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술값 30,000원이 없어 액면 5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내어 놓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즉석에서 술값의 무려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돈 470,000원의 거스름돈을 내어주고 위 수표를 취득한 것은 수표의 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21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167 판결(요민Ⅱ 수표법 제21조(7) 693면 집29② 민164 공
662호 14098)
【원고 피항소인】
이규현
【피 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함계춘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7가소23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2.2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자기앞수표 앞면 및 뒷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도 종오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7.2.13. 액면 돈 500,000(수표번호 라04186866)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하고, 원고가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그 지급제시기일내인 1987.2.20. 피고은행 대구지점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 원고가 이를 반환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수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분실한 수표인데 원고가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소지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도난확인원), 제3호증(공시최고)의 각 일부 기재와 위 도종오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수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1987.2.16. 20:50경 대구 금호호텔 나이트클럽내에서 분실한 수표인데, 원고가 1987.2.17. 01:30경 원고경영의 대구 수성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그곳에 온 손님 성명불상자에게 돈 30,000원 상당의 술을 팔고 그 대금으로 위 수표를 교부받고 현금 470,000원을 거슬러 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을 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에게 위 수표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여 그로부터 허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받은 채 위수표를 취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무릇, 분실수표라 하더라도 그 수표의 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지인은 수표를 선의취득한다 하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행 마감시간이 훨씬 지난 한밤중에 호텔 나이트클럽에 찾아와 술값 돈 30,000원이 없어 액면 돈 500,000원권의 자기앞 수표를 내어놓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즉석에서 술값의 무려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돈 470,000원의 거스름돈을 내어준 원고에게는,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수표를 선의취득하였음을 앞세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
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이국환 사공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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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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