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신문기사 읽고 감상문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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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관련 신문기사 읽고 감상문 쓰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증시는 하루가 다르게 최저점을 만들어가며 펀드의 수익률은 -40%~-80%까지 하락했었다. 이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으며 자산을 현금화하면서 이에 더욱더 증시는 바닥을 쳤다.
하지만 이제 세계경제는 조금씩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다시 자금이 시장으로 흐름에 따라 증시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증시도 작년 말 최저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상승중이고 채권가격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에 혼합형 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해지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 날짜 : 2009.05.07
반등장 틈타 코스닥 업체들 유상증자 급증
5월 코스닥시장에서 유상증자가 한창이다. 5월 초에만 이네트, 모젬 등 7개 업체가 유상증자 결정을 내렸다. 유상증자 열기는 최근 코스닥 증시 급등과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틈타 이를 해소하려 하기 때문이다.
운영자금 숨통을 틔우기 위한 것부터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까지 유상증자 목적은 다양하다. 하지만 특징이 있다. 주로 10억원 미만 소액공모가 많다는 것.
◆ 유상증자 투자 활용은 어떻게
=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거래가격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어 잘만 활용하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그 기업이 왜 유상증자에 나섰는지, 또 회사 펀더멘털은 어떤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많은 코스닥 기업이 10억원이 안 되는 소액 증자에 나서는 일이 허다한데, 대부분 운영자금 목적으로 조달한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몇 억원이 없어서 증자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에 증자에 나서는 이네트, 다스텍 등도 10억원이 안 되는 소액증자다. 특히 이번에 유상증자에 나서는 기업 중에는 관리종목도 있다. 감자를 한 기업도 있다.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강정식 한국거래소 공시팀 팀장은 "일반공모는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돼 있으므로 사업보고서 내용을 뜯어봐야 한다"며 "특히 투자자 위험요소, 기업 실적, 재무사항, 유상증자 목적을 따져 보라"고 충고했다.
<나의 의견>
투자자들의 자금이 금융에 몰림에 따라 이를 틈타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기업들이유상증자 결정을 내리고 있다.
유상증자란 기업이 자금 등의 재산수요를 총족시키기 위해 주주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시키는 행위로써 회사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한다. 즉,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기자본을 확충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자본의 의존도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데, 이 자금부족이 신사업 진출 때문인지, 기술개발 연구비용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부채상환을 위한 것이지 등을 잘 알아야 한다. 정확한 정보도 없이 무조건 기존주식보다 가격이 낮다고 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안한 것보다 못하게 될 때도 많다. 또한 참여시 기업의 재무제표, 경영진, 실적 등을 확인하는 것은 빼놓으면 안 된다.
경기가 활황세임에 따라 기업들의 유상증자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주식발행수를 늘어남에 따라 거래량이 증가함으로 주가는 하락한다. 그 다음은 시장심리에 따라 다시 되돌려 올라가거나 떨어진다.
출처 : 매일경제 날짜 : 2009.04.22
엉터리 신용평가도 표현의 자유?
'부풀리기 등급 혐의'로 줄소송을 당한 글로벌 신용평가업체들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적용해 달라며 항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 "소송을 당한 무디스, 스탠더드&푸어스, 피치가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신용평가사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서브프라임 채권에 대한 등급을 의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등급 부풀리기'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신용평가업체 등급 판정이 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거세다. 유진 볼코 UCLA 법대 교수는 "신용평가사는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해 사려 깊은 예측을 할 권리가 있다"며 신용평가업체 손을 들어줬다. 신문이나 학자가 전망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리처드 블루멘털 변호사는 "신용평가업체에서 제기한 표현의 성격은 수정헌법에서 제시한 표현과 다른 의미"라며 "오히려 물건을 팔 때 가격을 잘못 써낸 광고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면 신평사가 처벌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원고 측이 '명백하고 실제적인 악'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휴스턴 연방법원은 2005년 엔론 금융위기와 관련해 신평사 책임을 따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신문은 "신평사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개별 등급 계약에 적시된 팩트에 근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적용하기 어려워 신용평가업체에 불리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무디스를 비롯한 신용평가업체는 2002년 이후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 등급을 무더기 상향 조정하면서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
<나의 의견>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란,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 고객이나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을 의미한다. 미국은 5년이상 지속된 저금리로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자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 급등을 이기지 못한 파산자들이 속출하면서, 금융회사 부실채권 급등 → 집값 및 주가급락 → 소비침체의 악 순환을 가져왔다.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받음으로써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다른 투자자들은 CDS(신용디폴트스왑)을 매수하여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았다. 결국엔 버블이 터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어 높은 신용등급을 매겨준 신용평가업체들을 소송을 했다는 것이 위 기사의 내용이다.
신용평가업체 입장처럼 미래에 대해 사려 깊은 예측을 했다면 다행인데, 만약 채권을 발행한 기업에게 부당한 이익을 받고 낮은 신용등급 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법의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조금 더 도덕적인 면이 필요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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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3,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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