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개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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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합토지세를 존치했을 경우 보유세 부담 수준
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현 행
개 정
□ 나대지(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17억이하
17~97억
97억초과
세율
1%
2%
4%
ㅇ 과세기준금액 : 3억원
□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
과세표준
15억이하
15~45억
45억초과
세율
0.75%
1.5%
2%
ㅇ 과세기준금액 인상 : 5억원
<개정이유>
□ 징벌적 세율 체계를 완화하여 원본잠식 문제 해소
* 최고세율이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후 원본잠식을 초래
→ 독일에서는 20년만에 원본잠식의 경우 세제가 아니라 규제라는 학설
라.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개선
현 행
개 정
□ 거래세(양도세, 취득등록세)
: 시가(실거래가)
□ 종부세, 재산세
: 시가(공시가격)
⇒ 연도별 과표적용률 단계적 인상*
* (종부세) 주택, 종합합산토지 : ‘08년 90%, ‘09년까지 매년 10%p씩 상승
별도합산토지 : ‘08년 65%, 2015년까지 매년 5%p씩 상승
(재산세) 주택 : 2017년까지 매년
5%p씩 상승
토지(종합합산, 별도합산) : 2015년까지 매년 5%p씩 상승
<현행 유지>
□ 종부세, 재산세
: 공정시장가액
⇒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행령에서 탄력적(상하
±20%)으로 규정
※ 지방세인 재산세도 공정시장
가액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 전환
<개정이유>
①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가(공시가격)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문제
* 평가의 부정확성, 자의성 소지가 있고,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일 때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 방지
② 필요시 공정시장가액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ㅇ 부동산가격 급등급락 등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종부세,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탄력적(±20%)으로 조정
③ 대부분의 선진국은 일정주기(예 : 3~5년)를 두고 조사된 평가액을 기초로 조정된 가액(공정시장가액)으로 과세하는 점을 감안
※ 가 ~ 라 개편안 : 2009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Ⅲ. 중장기 개편방안
◇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국제적인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Flat rate)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
ㅇ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 기존 종부세 재원 상당액이 균형재원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재원조정제도” 마련
□ 종부세의 재산세 전환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체계의 전반적 개편 필요
□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 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 검토
*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가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보전문제 >
◇ 불합리한 세제의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이에 기초한 기존 재원배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곤란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 세원으로 확충
◇ 조세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
Ⅳ. 감세규모
‘08년
‘09년
2010년
총 계
종부세
△3,400억원
△11,400억원
△7,500억원
△22,300억원
참고
보유세 과세체계
구 분
과세대상
재산세
(지방세)
종부세
(국세)
주 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토지·건물 통합평가)
물건별 과세
0.15~0.5%
세대별로 전국합산
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1~3% 세율로 과세
토지
사업용토지(별도합산)
·상가 등 영업용건축물 토지
·물류시설, 주차장, 운동시설토지
·공장용지(도시지역 내)
시군별, 인별합산
0.2~0.4%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공시가격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0.6~1.6% 세율로 과세
별도합산
(과세특례)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공시가격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세율로 과세
비사업용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시군별,
인별합산
0.2~0.5%
세대별로 전국합산하여 공시가격 3억원 초과분에 대해
1~4% 세율로 과세
농지·공장 등
(분리과세)
·전·답·목장용지·임야
·공장용지(읍면지역, 공단·산업 단지 내)
· 골프장
0.07%
0.2%
4%
종부세 비과세
건축물
·주택이외의 일반건물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건축물
·주거·녹지·상업지역내공장용건축물
0.25%
4.0%
0.5%
종부세 비과세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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