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주이전할 것.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데,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는 취지가 거주이전을 위한 것이
기 때문이다.
ⓑ 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종전주택의 양도시점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대판 1988. 6. 28. 선고, 87누 971).
3). 적용범위
종전주택에서 다른 취득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에 이전하였다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되며, 새로 구입한 낡은 주택을 헐고 신축을 하는 경우는 그 신축주택을 준공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축한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주택 외에 거주목적으로 2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3주택으로써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한다.
2.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3.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4.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5. 농어촌주택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6.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데,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는 취지가 거주이전을 위한 것이
기 때문이다.
ⓑ 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종전주택의 양도시점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대판 1988. 6. 28. 선고, 87누 971).
3). 적용범위
종전주택에서 다른 취득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에 이전하였다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도 비과세되며, 새로 구입한 낡은 주택을 헐고 신축을 하는 경우는 그 신축주택을 준공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축한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주택 외에 거주목적으로 2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3주택으로써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한다.
2.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3.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4.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5. 농어촌주택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6.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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