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주택청약제도의 변천과정, 외국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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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청약제도]주택청약제도의 변천과정, 외국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청약제도의 개념과 기능

2. 주택청약제도의 변천과정

3. 주택청약제도의 현황

4. 외국의 주택공급제도
가. 영국의 주택공급제도
나. 싱가포르의 주택공급제도

5.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

6. 주택청약제도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택시장의 변동에 발맞추며 일관성 있는 제도 개선 노력이 경주되어야할 것이다. 실상 주택시장의 최근 동요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은 외환 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추진된 잇따른 과도한 규제 완화 조치들이 빚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무주택 중ㆍ하층 대상의 중ㆍ소형 주택 공급과 관련된) 주택청약제도는 중ㆍ단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존속되어야 하층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주택청약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한다고 할 때, 어떠한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올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주택청약 대기자 명부 방식을 체계화한 주택청약 종합점수제, 방안인데,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안을 옹용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현행 순위제와추첨 방식을 결합시킨 청약저축 제도를 주택청약 종합점수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택청약 대상자의 여건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저축기간, 저축총액 등의 여러 요소로 구분하고, 이들 요소에 제각기 가중치를 두어 점수화한 후, 이들 점수를 합산해서 주택 분양의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중ㆍ소형 주택의 분양을 원하는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주고, 청약예금 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 동안의 이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등의 경과조치를 일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 같은 주택청약 종합점수제는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고, 국가의 개입이 강화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신규 주택 분양과 관련된 투기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택청약제도의 합리성올 제고시켜 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 증거금 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약 관련 예치금액을 포함해서 분양가의 10 ~ 20%를 청약 증거금으로 예치해야 주택 분양을 청약할 수 있고, 당첨이 되면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낙첨될 경우에는 예치기간 동안의 정기예금 이자를 붙여 되돌려 받도록 함으로써, 가수요자의 청약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다. 특히 2000년 3월 청약예금과 부금가입 자격을 종전의 세대주에서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확대한 결과 당시 무더기로 가입했던 청약통장 가입자가 2년이 지난 2002년 3월 이후 대거 1순위자로 진입하게 되어, 청약 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적지 않은 규모의 증거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ㆍ상류 계층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가게 되어, 주택자금이 부족한 중ㆍ하층 무주택 실수요자를 배제하는 등, 주택 청약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첨 여부가 불투명한 아파트 청약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여유자금을 항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무주택 서민층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떴다방 등 주택투기업자의 개입이 늘어나 투기를 부추길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더해 선분양 후준공 방식으로 주택건설업체의 권익을 보호해 주던 건설교통부가 주택 청약자가 주택청약 증거금을 분양 이전부터 납부하도록 제도화해서, 주택 청약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을 더욱 덜어준다면, 주택 수급자간의 불균형적인 역학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방안은 현재 부분적으로 복원된 주택 분양권 전매 관련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다 . 외환 위기 이후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주택전매 제한 제도가 폐지되어, 전매 행위에 대한 적발뿐만 아니라 처벌까지도 어려워진 까닭에,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택 분양이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등, 폐해가 커지고 있다 . 따라서 주택청약제도가 존속하는 한, 세무조사 등의 미봉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중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기존 제도를 다시 부활해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신규 분양 주택의 재당첨 금지 조치의 부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 번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청약 1순위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조치인데, 가진 자, 및 투기세력의 주택청약 기회를 제한해서 투기 억제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해 한 번 폐지한 제도를 재도입한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폐단이 없지 않다.
그리고 청약배수제의 부활도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청약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올 제한하는 방안으로, 현행 1순위자로 총괄적으로 분류되는 중ㆍ장기 가입자 가운데 장기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신규 주택 분양을 허용해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외환 위기 이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는데, 현재의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진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기회 균등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한 번 폐지된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는 점에서, 주택정책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그렇지만 주택청약 종합점수제와 연계해서 활용한다면,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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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2002a),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건설교통부(2002b), 「주택시장 안정 대책」
김용순(2002), 「2002년 주택시장 전망, HOUZINE 제19호」, 대한주택공사 주택 연구소
대한주택공사(2000), 「주택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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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식(1992), 「싱가폴 주택정책의 정치경제학,경제와 사회」
장세훈(1997), 「영국 공공주택정책의 현황과 전망 : 공공주택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임승직(2000), 「주택공급제도 등 주택 관련 규제완화 시책의 평가」, 주택산업연구원.
김정호·김근용(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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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8
  • 저작시기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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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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