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본문내용
이 100도 이하의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에서 비점이 40도 이하의 것을 말함
12.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가솔린 기타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 미만의 것을 말함
13.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수가 1개에서 3개까지의 포화 1가 알코올(변성 알코올을 포함)을 말하며, 조성등을 감안해 자치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함
14.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기타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 이상 70도 미만의 것을 말함. 도료류 기타의 물품중에서 조성등을 감안해서 자치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함
15.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크레오쇼트유 기타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도 이상 200도 미만의 것을 말하며, 도료류 기타의 물품으로서 조성을 감안해 자치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함
16.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기타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도 이상의 것을 말하며, 도료류 기타의 물품으로서 조성을 감안해 자치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함
17.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脂肉)등 또는 식물의 종자 혹은 과육에서 추출한 것을 말하며, 자치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보관된 것을 제외함
18.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이며, 폭발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성상을 나타내는 것 또는 가열 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성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19. 제5류의 항 제9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한 것중 불활성의 고체를 함유한 것으로, 자치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함
20. 산화성액체라는 것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성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21. 이 표의 성질란에 게기한 성상의 2 이상을 가진 물품이 속하는 품명은 자치성령으로 정함.
【참 조】
☆ 위험물의 품명 (危정령 제1조및제1조의2, 危규칙 제1조의2)
☆ 제1류~제6류 위험물의 시험및성상 (危정령 제1조의3~제1조의8)
☆ 시험및성상에 관한 사항의 위임 (危정령 제1조의9)
☆ 품명에서 제외된 것 (危규칙 제1조의3)
☆ 복잡성상물품이 속한 품명 (危규칙 제1조의4)
☆ 액상의 정의 (危규칙 제19조의2)
별표(제2조, 제10조, 제11조의4 관계)
종 류
성 질
품 명
제 1 류
산화성액체
1. 염소산염류 2. 과염소산염류
3. 무기과산화물 4. 아염소산염류
5. 취소산염류 6. 초산염류
7. 옥소산염류 8. 과망간산염류
9. 중크롬산염류
10. 기타의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11. 전각호에 게기한 것의 무엇인가를 함유한 것
제 2 류
가연성고체
1. 유화린 2. 적린 3. 유황
4. 철분 5. 금속분 6. 마그네슘
7. 기타의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8. 전각호에 게기한 것의 무엇인가를 함유한 것
9. 인화성고체
제 3 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2. 나트륨 3. 알킬알루미늄
4. 알킬리튬 5. 황린
6. 알카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카리토류금속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8. 금속의 수소화물 9. 금속의 인화물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11. 기타의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12. 전각호에 게기한 것의 무엇인가를 함유한 것
제 4 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2. 제1석유류 3. 알코올류
4. 제2석유류 5. 제3석유류 6. 제4석유류
7. 동식물류
제 5 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2. 초산에스테르류
3. 니트로화합물 4. 니트로소화합물
5. 아지화합물 6. 디아조화합물
7. 히드라진의 유도체
8. 기타의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9. 전각호에 게기한 것의 무엇인가를 함유한 것
제 6 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2. 과염화수소 3. 초산
4. 기타의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위령 제1조제4항)
5. 전각호에 게기한 것의 무엇인가를 함유한 것
備 考
1. 산화성고체로는, 고체〔액체(1기압에 있어, 온도 20도에서 액체로 있는 것 또는 온도 20도를 초과 40도 이하의 사이에 있어 액체인 것을 말함.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에 있어, 온도 20도에서 기체상태로 있는 것을 말함) 이외의 것을 말함. 이하 같다〕로 있고,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 있어 정령에서 정하는 성상을 표시한 것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한 시험에 있어 정령에서 정하는 성상을 표시한 것으로 있는 것을 말함
2. 가연성고체로는, 고체로 있고, 화염에 의한 착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의해 정령에서 정한 시험에서 정령에서 정한 성상을 표시한 것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인화성을 표시한 것으로 있는 것을 말함
3. 철분으로는, 철의 분말을 말함, 점도등을 감안해 자치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
4. 유화린, 적린, 유황 및 철분은, 비고 제2호에 규정한 성상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금속분으로는, 알카리금속, 알카리토류금속, 철 및 마그네슘 이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함, 점도등을 감안해 자치성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
6. 마그네슘 및 제2류의 항 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것에 있어서는, 형상등을 감안해 자치성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
7. 인화성고체로는, 고형알코올 기타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 미만의 것을 말함
8.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로는, 고체 또는 액체로 있고, 공기중에의 발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성상을 표시한 것 또는 물과 접촉해 발화, 혹은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성상을 표시한 것으로 있는 것을 말함
9. 칼륨, 나토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황린은, 전호에 규정하는 성상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인화성액체로는,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에 있어서는, 1기압에서, 온도 20도에서 액체로 있는 것에 한함)로 있고,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인화성을 표시한 것으로
12.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가솔린 기타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 미만의 것을 말함
13.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수가 1개에서 3개까지의 포화 1가 알코올(변성 알코올을 포함)을 말하며, 조성등을 감안해 자치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함
14.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기타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 이상 70도 미만의 것을 말함. 도료류 기타의 물품중에서 조성등을 감안해서 자치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함
15.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크레오쇼트유 기타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도 이상 200도 미만의 것을 말하며, 도료류 기타의 물품으로서 조성을 감안해 자치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함
16.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기타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도 이상의 것을 말하며, 도료류 기타의 물품으로서 조성을 감안해 자치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함
17.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脂肉)등 또는 식물의 종자 혹은 과육에서 추출한 것을 말하며, 자치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보관된 것을 제외함
18.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이며, 폭발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성상을 나타내는 것 또는 가열 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성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19. 제5류의 항 제9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한 것중 불활성의 고체를 함유한 것으로, 자치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함
20. 산화성액체라는 것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성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21. 이 표의 성질란에 게기한 성상의 2 이상을 가진 물품이 속하는 품명은 자치성령으로 정함.
【참 조】
☆ 위험물의 품명 (危정령 제1조및제1조의2, 危규칙 제1조의2)
☆ 제1류~제6류 위험물의 시험및성상 (危정령 제1조의3~제1조의8)
☆ 시험및성상에 관한 사항의 위임 (危정령 제1조의9)
☆ 품명에서 제외된 것 (危규칙 제1조의3)
☆ 복잡성상물품이 속한 품명 (危규칙 제1조의4)
☆ 액상의 정의 (危규칙 제19조의2)
별표(제2조, 제10조, 제11조의4 관계)
종 류
성 질
품 명
제 1 류
산화성액체
1. 염소산염류 2. 과염소산염류
3. 무기과산화물 4. 아염소산염류
5. 취소산염류 6. 초산염류
7. 옥소산염류 8. 과망간산염류
9. 중크롬산염류
10. 기타의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11. 전각호에 게기한 것의 무엇인가를 함유한 것
제 2 류
가연성고체
1. 유화린 2. 적린 3. 유황
4. 철분 5. 금속분 6. 마그네슘
7. 기타의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8. 전각호에 게기한 것의 무엇인가를 함유한 것
9. 인화성고체
제 3 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2. 나트륨 3. 알킬알루미늄
4. 알킬리튬 5. 황린
6. 알카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카리토류금속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8. 금속의 수소화물 9. 금속의 인화물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11. 기타의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12. 전각호에 게기한 것의 무엇인가를 함유한 것
제 4 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2. 제1석유류 3. 알코올류
4. 제2석유류 5. 제3석유류 6. 제4석유류
7. 동식물류
제 5 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2. 초산에스테르류
3. 니트로화합물 4. 니트로소화합물
5. 아지화합물 6. 디아조화합물
7. 히드라진의 유도체
8. 기타의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9. 전각호에 게기한 것의 무엇인가를 함유한 것
제 6 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2. 과염화수소 3. 초산
4. 기타의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위령 제1조제4항)
5. 전각호에 게기한 것의 무엇인가를 함유한 것
備 考
1. 산화성고체로는, 고체〔액체(1기압에 있어, 온도 20도에서 액체로 있는 것 또는 온도 20도를 초과 40도 이하의 사이에 있어 액체인 것을 말함.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에 있어, 온도 20도에서 기체상태로 있는 것을 말함) 이외의 것을 말함. 이하 같다〕로 있고,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 있어 정령에서 정하는 성상을 표시한 것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한 시험에 있어 정령에서 정하는 성상을 표시한 것으로 있는 것을 말함
2. 가연성고체로는, 고체로 있고, 화염에 의한 착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의해 정령에서 정한 시험에서 정령에서 정한 성상을 표시한 것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인화성을 표시한 것으로 있는 것을 말함
3. 철분으로는, 철의 분말을 말함, 점도등을 감안해 자치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
4. 유화린, 적린, 유황 및 철분은, 비고 제2호에 규정한 성상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금속분으로는, 알카리금속, 알카리토류금속, 철 및 마그네슘 이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함, 점도등을 감안해 자치성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
6. 마그네슘 및 제2류의 항 제8호의 물품중 마그네슘을 함유한것에 있어서는, 형상등을 감안해 자치성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
7. 인화성고체로는, 고형알코올 기타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 미만의 것을 말함
8.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로는, 고체 또는 액체로 있고, 공기중에의 발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성상을 표시한 것 또는 물과 접촉해 발화, 혹은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성상을 표시한 것으로 있는 것을 말함
9. 칼륨, 나토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황린은, 전호에 규정하는 성상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인화성액체로는,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류에 있어서는, 1기압에서, 온도 20도에서 액체로 있는 것에 한함)로 있고,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령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인화성을 표시한 것으로
추천자료
자위소방
소방행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초등학교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 소방방재청의 개청중심으로 -
[설계][방송위원회][소방방재][인사부서][정보통신분야규제기관][부패방지기구][미래조직]방...
[소방행정] 소방행정의 내용과 전문성을 위한 발전방안
설계 소방의 마무리
[직무역할, 교장(학교장),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교장(학교장)의 직무역할, 경찰관의 직무...
도 소방행정조직에 대하여
[소방학] 소방행정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하여
소방 행정의 주체
[소방학] 소방공무원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확보를 위한 예방소방행정 [소방학,화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