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방행정이란?
2. 소방방재행정의 변천과정
1) 자치소방체제
2) 국가소방체제
3) 국가 및 지방 2원체제
4) 광역소방방재체제
3. 소방방재행정의 업무영역에 따른 분류
1) 소방행정
2) 방호행정
3) 예방행정
4) 구조구급행정
5) 방재행정
4. 소방법의 원리
1) 사전예방의 원리
2) 원인자책임의 원리
3) 협동의 원리
5. 소방행정의 임무
1) 기본적 임무
2) 파생적 업무
6. 소방행정 전문화의 한계
1) 조직구조상의 제약
2) 인사제도상의 제약
7. 소방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발전적 방안
1) 현장중심의 소방서 직제 개편
2) 직위분류제를 배경으로 하는 인사제도 도입
참고자료
2. 소방방재행정의 변천과정
1) 자치소방체제
2) 국가소방체제
3) 국가 및 지방 2원체제
4) 광역소방방재체제
3. 소방방재행정의 업무영역에 따른 분류
1) 소방행정
2) 방호행정
3) 예방행정
4) 구조구급행정
5) 방재행정
4. 소방법의 원리
1) 사전예방의 원리
2) 원인자책임의 원리
3) 협동의 원리
5. 소방행정의 임무
1) 기본적 임무
2) 파생적 업무
6. 소방행정 전문화의 한계
1) 조직구조상의 제약
2) 인사제도상의 제약
7. 소방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발전적 방안
1) 현장중심의 소방서 직제 개편
2) 직위분류제를 배경으로 하는 인사제도 도입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원상태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설사 회복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에 필요한 비용은 막대하여 사전예방에 사용하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적게 들어간다. 사전예방원리는 미래 예측적이고 형성적인 계획조치 등을 통하여 사회적국가적 행위주체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이들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 가능한 위험방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 및 생태계의 기초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원리이다.
소방대상물은 일정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법률이 요구하고 이러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전예방원칙을 소방법이 법원칙으로 채택하기 때문이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기점검도 사전예방원칙의 일환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방교육과 홍보도 소방법상의 사전예방원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민의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과 홍보의 효과는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기여하고, 화재가 발생하여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원인자책임의 원리
원인자책임의 원리는 소방대상물로 인한 피해의 방지제거 및 손실보전에 관한 단순한 비용부담에 관한 원칙이 아니라 실질적 책임의 원칙이다. 이 원리는 누가 소방대상물로 인한 피해의 방지와 제거 및 손실보전에 관하여 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한 원칙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자의 행위 또는 물건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건강, 재산 및 환경의 피해에 원인을 제공한자(원인자)가 그 피해의 방지와 제거 및 손실보전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인자책임의 원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소방대상물의 화재로부터 피해방지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원칙인 사전예방의 원리와 구별되며 국가가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이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물의 사용자에 대한 소방교육에 필요한 비용도 원인자책임의 원리와 간접적인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협동의 원리
협동의 원리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협동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화재로부터 안전성확보는 현대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숙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협동의 원리는 원칙적으로 소방은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고, 경제와 사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수행될 수 없고, 관련 된 모든 세력이 공동적으로 협력할 때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협동의 원칙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하나는 국가와 사회의 업무분할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에 의한 협동적 과제수행이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피해의 발생가능성은 항상 상존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존하는 위험을 감독하는 국가가 항시 실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방대상물을 운영하는 사업자, 주민, 환경단체와 같은 사회분야에 속하는 일반인도 국가와 같이 협동하는 경우에 비로소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소방은 원칙적으로 공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소방행정에서 상호 대립적이지 않다. 국가는 공공복리의 안전유지이행책임과 국가가 가지는 권력적 수단에 근거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수행하는 소방활동에 대하여 통제하는 기능과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특히 중요한 것은 소방업무의 협동적 수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수행에서 사회적 세력을 국가적 결정과정에 포함시키게 된다.
협동의 원리는 소방정책의 의사형성 및 결정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참가를 보장함으로써 국가적 책임원칙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필요 사이에 적정한 관계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협동원리는 행정과정 뿐만 아니라 입법과정 등 소방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참여 및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의 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5. 소방행정의 임무
소방의 임무는 항상 고정화된 것은 아니며 시대적국가적문화적인 영향에 따라 변화한다. 우리나라 소방업무의 범위를 그 시대별로 보면, 일제통치시대 이후 정부수립 초기까지는 화재진화를 주요 소방활동으로 하였다. 그러다가 1950년대 후반부터는 화재의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었는데(1958.3.11.「소방법」제정) 이 때의 소방업무의 범위는 화재, 풍수해 또는 설해의 예방경계진압 또는 방어에 있었다. 그 후 1967년 4월 14일 법률 제1955호로 「소방법」을 개정하여 소방업무의 범위 중에서 풍수해와 설해의 방어를 삭제하고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으로 한정하였으나, 경제적 성장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여가 문화를 활용하는 시간이 많아져 구조구급의 수요가 증가 됨에 따라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56호로 <소방법> 개정 시 소방 목적에 구조구급업무를 포함하였다. 또한 전국이 도시화되어 가고 소방 수요의 급증과 급격한 소방환경의 변화추세로 볼 때 소방업무의 범위는 더욱 더 확대되고 세분화 되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소방의 임무도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이윤근, 2004).
1) 기본적 임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회복리 증진의 기여라고 하는 현대 소방작용은 사회 구성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한다는 명제에서 비롯된다. 인류의 생활 자체는 모두 공동생활이며 공동생활은 건설을 뜻하는 것으로서 화재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건설에 대한 파괴인 것이다. 고대사회에서는 사회공동체의 안전보호를 통합기능(군인, 정찰, 소방 등의 기능통합)으로 대처할 수 있었지만, 현대와 같은 사회에서는 분야별로 전문화된 기능에 따른 기본적인 임무가 따르게 된다. 그 첫째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둘째가 사회의 안정유지로 평온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의 영위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정부기능으로써 질서 기능에 속하며, 그 중에서 보안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보안기능의 수행은 첫째,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통하여 국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생활을 보장하게 하고, 둘
소방대상물은 일정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법률이 요구하고 이러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전예방원칙을 소방법이 법원칙으로 채택하기 때문이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기점검도 사전예방원칙의 일환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방교육과 홍보도 소방법상의 사전예방원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민의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과 홍보의 효과는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기여하고, 화재가 발생하여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원인자책임의 원리
원인자책임의 원리는 소방대상물로 인한 피해의 방지제거 및 손실보전에 관한 단순한 비용부담에 관한 원칙이 아니라 실질적 책임의 원칙이다. 이 원리는 누가 소방대상물로 인한 피해의 방지와 제거 및 손실보전에 관하여 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한 원칙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자의 행위 또는 물건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건강, 재산 및 환경의 피해에 원인을 제공한자(원인자)가 그 피해의 방지와 제거 및 손실보전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인자책임의 원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소방대상물의 화재로부터 피해방지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원칙인 사전예방의 원리와 구별되며 국가가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이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물의 사용자에 대한 소방교육에 필요한 비용도 원인자책임의 원리와 간접적인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협동의 원리
협동의 원리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협동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화재로부터 안전성확보는 현대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숙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협동의 원리는 원칙적으로 소방은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고, 경제와 사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수행될 수 없고, 관련 된 모든 세력이 공동적으로 협력할 때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협동의 원칙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하나는 국가와 사회의 업무분할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에 의한 협동적 과제수행이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피해의 발생가능성은 항상 상존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존하는 위험을 감독하는 국가가 항시 실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방대상물을 운영하는 사업자, 주민, 환경단체와 같은 사회분야에 속하는 일반인도 국가와 같이 협동하는 경우에 비로소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소방은 원칙적으로 공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소방행정에서 상호 대립적이지 않다. 국가는 공공복리의 안전유지이행책임과 국가가 가지는 권력적 수단에 근거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수행하는 소방활동에 대하여 통제하는 기능과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특히 중요한 것은 소방업무의 협동적 수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수행에서 사회적 세력을 국가적 결정과정에 포함시키게 된다.
협동의 원리는 소방정책의 의사형성 및 결정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참가를 보장함으로써 국가적 책임원칙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필요 사이에 적정한 관계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협동원리는 행정과정 뿐만 아니라 입법과정 등 소방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참여 및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의 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5. 소방행정의 임무
소방의 임무는 항상 고정화된 것은 아니며 시대적국가적문화적인 영향에 따라 변화한다. 우리나라 소방업무의 범위를 그 시대별로 보면, 일제통치시대 이후 정부수립 초기까지는 화재진화를 주요 소방활동으로 하였다. 그러다가 1950년대 후반부터는 화재의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었는데(1958.3.11.「소방법」제정) 이 때의 소방업무의 범위는 화재, 풍수해 또는 설해의 예방경계진압 또는 방어에 있었다. 그 후 1967년 4월 14일 법률 제1955호로 「소방법」을 개정하여 소방업무의 범위 중에서 풍수해와 설해의 방어를 삭제하고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으로 한정하였으나, 경제적 성장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여가 문화를 활용하는 시간이 많아져 구조구급의 수요가 증가 됨에 따라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56호로 <소방법> 개정 시 소방 목적에 구조구급업무를 포함하였다. 또한 전국이 도시화되어 가고 소방 수요의 급증과 급격한 소방환경의 변화추세로 볼 때 소방업무의 범위는 더욱 더 확대되고 세분화 되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소방의 임무도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이윤근, 2004).
1) 기본적 임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회복리 증진의 기여라고 하는 현대 소방작용은 사회 구성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한다는 명제에서 비롯된다. 인류의 생활 자체는 모두 공동생활이며 공동생활은 건설을 뜻하는 것으로서 화재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건설에 대한 파괴인 것이다. 고대사회에서는 사회공동체의 안전보호를 통합기능(군인, 정찰, 소방 등의 기능통합)으로 대처할 수 있었지만, 현대와 같은 사회에서는 분야별로 전문화된 기능에 따른 기본적인 임무가 따르게 된다. 그 첫째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둘째가 사회의 안정유지로 평온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의 영위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정부기능으로써 질서 기능에 속하며, 그 중에서 보안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보안기능의 수행은 첫째,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통하여 국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생활을 보장하게 하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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