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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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파트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파트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본문내용

주택의 각종 지침서 작성 배포 -각종 규약, 규정 및 계약서외 관련서류의 표준화 작업
※ 노원구에서 제작한 공동주택관리 길잡이 참조
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 행정기관의 공무원, 공동주택관련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등 적정수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행정기관의 공동주택관련민원상담사안, 시민단체의 공동주택관련 민원상담사안 중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
4. 입주자 측면의 현실적 대책
1)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할과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는 집행기능 측면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결기능과 감사기능 강화 측면으로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2) 집행금액이 일금 200만원 이상인 공사나 용역등 관리비 집행은 3인 이상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공사 용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입찰 절차를 원칙으로 한다.
3) 관리비 감사 점검표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감사한다. 예를 들면 월1회-월별검사, 분기1회-분기검사, 년1회-결산감사 등을 말한다.
관리비 감사 점검표
① 각종 공사 용역 계약서 금액과 세금 결산서 금액 그리고 장부 또는 예금 인출 금액과 일치하는 가를 확인한다. 공사완료 보고서 작성도 의무화한다.
② 급료명세서의 합계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합계금액과 예금지급 전표 그리고 해당 장부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③ 각종 소모품 (형광등, 장갑, 전구, 부품등)의 수불부를 작성하게 한다. 수불부 입고 수량과 영수증 수량 그리고 수불부 출고 수량과 교체수량이 일치하는 지 현장확인한다. 교체 수량은 별도 분리 수집 보관하는 것이 좋다.
④ 관리비 지출 금액 영수증, 특히 세금계산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급료등에 관한 갑근세와 년금, 의보료, 고용보험등을 제대로 신고 납부 하였는지 확인한다.
⑤ 관리의 수입중 예금이자와 연체료 수입 그리고 이삿짐 운반시 곤도라 또는 승강기 사용료 수입은 필수적으로 잡수입 계상되어야 한다. 만약 잡수입 명세에 누락시에는 원인과 사용처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료, 리베이트, 상인 기부금, 광고 게재료등 기타 관리의 수입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조사한다. 그리고 그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 확인한다. 대개의 단지는 자치부녀회 기금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자치부녀회 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Ⅴ. 마감하는 말
98년 현재 전국의 공동주택수는 전체주택수의 약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약 80%를 상회하기도 한다. 이제 아파트는 우리의 주거공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아파트 마을은 우리의 사랑스런 아들 딸 들의 고향마을이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대단위 공동소유 사유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이 강하다. 그래서 공동이 거주하는 특수한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입주자들의 공동체의식은 필연적 요소이다. 그러나 아직도 입주자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상당히 미흡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공동주택이라는 콘크리트 덩어리만 지어놓고, 후손들에게 슬럼화 문제 등 뒷 처리만 골치 아프게 만든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의 경찰의 조사가 도화선이 되어 살기좋은 아파트 마을의 시발점인 투명한 관리를 이룩해 내야만 할 것이다. 아파트단지는 작은 지방자체단체와 유사하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에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투명한 관리가 이룩된다면 생활정치인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서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발제문
아파트 비리 실태와 개선 방안
Ⅰ. 시작하는 말
연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아파트 비리문제로 요즘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장을 하고 있고, 살고 있는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으면서 시민단체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예외없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발표되는 경찰의 수사내용과 보도를 접할 때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파트 비리 문제에 대한 원인과 유형 그리고 그 대책에 관하여 앞서 심현천 선생님께서 일반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와 중복되지 않게 유의하면서 관리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Ⅱ. 아파트 관련 부정비리의 유형
1. 아파트 관계자(동대표, 관리사무소장등)들의 비리실태
(1) 공사 또는 용역계약 체결 대가로 금품 수수
- 아파트관계자들이 업자들로부터 소위 리베이트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수 있도록 영향력 행사
- 심지어 공개입찰하는 경우에도 입찰예정가를 업자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
(2) 공사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 계약체결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사진행과정이나 공사완료시 부실공사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
- 공사업자를 은밀히 불러내어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
- 아파트 관련 공사업자들은 공사진행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대표회의 임원이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단지발전기금 내지는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거나 향응 제공
(3) 분쟁형 금품수수
- 아파트 관계자들이 서로 자신이 추천하는 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분쟁을 야기하고 파벌 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심한 반목으로 서로간에 소송까지 진행
- 심지어 자신이 추천한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면 선정된 회사의 대표에게 공사진행 방해할 것을 협박하거나 계약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협박하여 공사금액중 일부를 갈취
(4) 아파트관계자 본인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초과비용 착복
(5) 기타 비리실태
- 소모품 사용량을 과다계상하거나 가공 영수증을 첨부하고 횡령
- 회계 관련문서 위조하여 횡령
- 부녀회 기금 관련 비리
2. 계약관련 비리의 구체적 검토
(1) 금품수수의 3가지 유형
① 공사 또는 용역 계약체결의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
② 계약체결후 발전기금 명목으로 대가 요구
③ 아파트관계자들의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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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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