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효력,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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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의 효력,변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부정

Case) 甲 先 보존등기된 부동산(x) 매도-> 乙, 乙보존등기 후-> A (매수, 등기)
// 甲도 양도-> B 이전등기
1) 실체법설
乙이 매수했으니 실체 O, A가 소유권취득, B -> 甲 담보책임 + 채무불이행책임
2) 절차법설
B가 소유권, 乙은 타인권리매매
판례) 미등기전매에 대해 근래 타인권리매매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많음
3) 판례(절차법적 절충설)
A. 甲 선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므로 B가 소요권취득, 乙타인권리매매?
판례) 미등기전매에 대해 근래 타인권리매매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많음
-> 매수인(乙)에게 처분권원이 있었다는 이유
B. 甲<->乙 매매 유효 = 乙->甲 채무불이행책임, A->甲 불법행위책임
C. 甲 이중매매 법리 적용 B 적극가담시 (103조 위반 무효),
A는 채권자대위권에의해 등기 이전받아 소유권 취득
D. A의 등기부시효취득은 무효인 후등기에 바탕이여서 부정

(6) 멸실회복등기의 중복등기
1) 일단 본래(바탕이된)의 등기 선후 기준에 따름
2) 본래등기 선후불명이면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
Cf. 甲(x)-> 乙등기-> 丙등기 後 멸실 -> 乙,丙 모두 회복등기(원인둘다있음)
= 중복등기 아님, 등기는 하나였음, 乙의 등기는 첨부터 회복등기 무효, 丙만 유효

8. 등기절차상 위반
1) 절차에 하자있어도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기 유효 인정 可能
2)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위조된 서루에 의해 경료되어도 그 등기는 유효
3) 사망자 등기의무자료 경유되도 상속인들의 의사가 합치되면 유효
4) 등기신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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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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