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차별금지원칙 구성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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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 차별금지원칙 구성의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고용 차별금지원칙 구성의 근거

본문내용

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비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차별규제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기간제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재산권보호는 헌법 제23조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해지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명문상 제한요건을 정하여 두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분야로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어서 기간제법은 명백하게 자의적이지 않는 한 합법이라는 판단을 얻게 될 것이다. 즉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대한 두 가지 심사척도는 바로 입법자의 재량인정의 정도와 관련된 심사기준이지 입법자가 정한 법률의 내용인 합리적 심사의 척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심사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다.
둘째, 헌법상의 평등원칙이 이러한 심사단계를 취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여부와 관련이 깊은데 이는 헌법이 강력히 요청하는 가치를 입법자가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엄격히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려 함에 있다. 반면 헌법이 법률에 정함에 따르도록 법률위임을 행하는 가치는 위헌성 판단에 있어서도 자의적이지 않는 조치라면 입법자의 재량을 일정정도 인정함으로써 입법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에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가령 입법자가 특정한 형태의 차별이 만연하고 심각한 사회불안정 및 부정의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엄격하고 강력한 차별규제법령을 제정키로 하였을 때, 1) 헌법이 엄격히 보장하는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2) 차별규제의 내용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입법자의 입법목적을 존중하게 된다. 그러나 입법자가 그러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차별사유에 대한 규제법령을 정하고 그 판단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였을 때, 그 판단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은 만연한 차별에 대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반차별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차별을 금하고, 차별을 시정하고자 노력하리라는 점에 대한 신뢰가 당연히 예정된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 오히려 규제하고자 하는 차별이 사회의 구조 안에 내면화되고 전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정의를 낳고 있다면 반차별이행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 사인에 대한 차별규제법령의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해석과는 달리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셋째, 차별규제에 대한 완화된 해석을 주장하는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 균등대우원칙과 대비되는 것으로 특정한 균등대우원칙을 소개하고 이러한 특정한 균등대우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균등대우란 차별사유가 인격적 표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목적상 필요성에 의해 특정한 차별사유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강력한 차별규제를 구성하게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적 균등대우원칙과 대응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균등대우원칙이 기간제법과 같이 고용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배제될 타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키워드

고용,   차별,   금지
  • 가격2,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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