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Ⅳ.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1. 총칙
(1) 목적(제1조)
(2) 용어의 정의(제2조)
가. 피보험자
나. 이직
다. 실업
라. 임금
마. 일용직근로자
(3) 보험의 관리(제3조)
(4) 고용보험사업(제4조)
(5) 적용대상(제7조~제8조)
가. 적용대상(제7조)
나. 적용제외 근로자(제8조)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제9조~14조)
(1) 보험가입자(제9조)
(2) 의제가입(제10조)
(3) 일괄적용(제10조의2)
(4) 보험관계의 성립(제11조)
(5) 보험관계의 소멸(제12조)
(6)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제12조의2)
(7)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제12조의3)
(8)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제13조, 시행령 제10조)
(9)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의 종류와 내용(제15조~제55조의9)
(1) 고용안정사업(제15조~27조)
가. 의의
나. 내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직업능력개발사업(제21~27조)
가. 의의
나. 내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실업급여(제28조~제55조의9)
가. 의의
나. 내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보험료
(1) 보험료(제56조)
(2) 보험요율(제57조)
(3) 보험료 보고 및 납부(제60조)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고용보험기금(제66조)
6. 심사 및 재심사청구(74조)
(1) 심사청구의 절차 및 재심청구의 절차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발전방향
1. 총칙
(1) 목적(제1조)
(2) 용어의 정의(제2조)
가. 피보험자
나. 이직
다. 실업
라. 임금
마. 일용직근로자
(3) 보험의 관리(제3조)
(4) 고용보험사업(제4조)
(5) 적용대상(제7조~제8조)
가. 적용대상(제7조)
나. 적용제외 근로자(제8조)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제9조~14조)
(1) 보험가입자(제9조)
(2) 의제가입(제10조)
(3) 일괄적용(제10조의2)
(4) 보험관계의 성립(제11조)
(5) 보험관계의 소멸(제12조)
(6)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제12조의2)
(7)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제12조의3)
(8)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제13조, 시행령 제10조)
(9)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의 종류와 내용(제15조~제55조의9)
(1) 고용안정사업(제15조~27조)
가. 의의
나. 내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직업능력개발사업(제21~27조)
가. 의의
나. 내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실업급여(제28조~제55조의9)
가. 의의
나. 내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보험료
(1) 보험료(제56조)
(2) 보험요율(제57조)
(3) 보험료 보고 및 납부(제60조)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고용보험기금(제66조)
6. 심사 및 재심사청구(74조)
(1) 심사청구의 절차 및 재심청구의 절차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발전방향
본문내용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제2조)
가.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
cf)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나. 이직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 실업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라. 보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마. 일용직근로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자이다.
(3) 보험의 관장(제3조)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직접 관장한다.(법 제3조). 따라서 고용보험법은 자치운영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국가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다만, 사업주가 개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지원이 행해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노사협의의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4) 고용보험사업(제4조)
고용보험 사업으로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있다.
(5) 적용대상(제8조,제10조)
가. 적용대상(제8조)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총공사액이 3억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적용제외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나. 적용제외 근로자(제10조)
1) 65세 이상인자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80시간 미만, 주당 18시간 미만)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은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2004. 1. 1부터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는 자 등 고용보험 적용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피보험자 자격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예를 들면 일반피보험자, 고령연령계속보험자,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일용직고용노동피보험자와 같이 구분하여 혜택에 차별을 두는 것이 요구된다.)
2.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법 제6조~18조)
(1)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5조)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의제가입(보험료징수법 제6조)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제5조의 단서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4) 보험관계의 성립(제11조)
보험관계 성립의 경우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적용제외 사업이었다가 당연가입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로 보험관계가 성립한다.(제11조 1항 1호) 또 적용제외 대상이면서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승인을 얻은 다음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제11조 1항 2호)
(5) 보험관계의 소멸(보험료징수법 제10조)
보험관계 소멸의 경우는 그 사업이 폐지 종료된 다음날 보험관계사 소멸한다.(제10조 1항) 또 보험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지에 관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소멸된 것으로 본다.(제10조 2항)
(6)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제13조)
피보험자격은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적용제외 근로자(제8조)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된 경우는 적용을 받게된 날에 보험자격을 취득하며,(제13조의2 1항 1호) 보험관계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13조의 1항 2호)
(7)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은 제10조 규정에 의해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며,(제14조 1항 1호)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제14조의 1항 2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날,(제14조 1항 3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제14조 1항 4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9)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2001년 현재 전체근로자의 74.9%가 피보험자 자격을 갖고 있으며, 사업장은 66.8%가 가입하고 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보험의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업무를 대신할 보험사무조합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3.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의 종류와 내용(제19조~제36조)
(1). 고용안정사업(제19조~28조)
가. 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나. 내용
-고용창출의 지원(제20조): 고용기회 확대할 때
-고용조정의 지원(제21조): 고용조정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지역 고용의 촉진(제22조):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제23조): 고령자를 고용할
(2) 용어의 정의(제2조)
가.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
cf)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나. 이직
이직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 실업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라. 보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마. 일용직근로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자이다.
(3) 보험의 관장(제3조)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직접 관장한다.(법 제3조). 따라서 고용보험법은 자치운영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국가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다만, 사업주가 개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지원이 행해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노사협의의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4) 고용보험사업(제4조)
고용보험 사업으로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있다.
(5) 적용대상(제8조,제10조)
가. 적용대상(제8조)
이 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총공사액이 3억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적용제외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나. 적용제외 근로자(제10조)
1) 65세 이상인자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80시간 미만, 주당 18시간 미만)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은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2004. 1. 1부터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및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는 자 등 고용보험 적용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피보험자 자격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예를 들면 일반피보험자, 고령연령계속보험자, 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 일용직고용노동피보험자와 같이 구분하여 혜택에 차별을 두는 것이 요구된다.)
2.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법 제6조~18조)
(1)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5조)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의제가입(보험료징수법 제6조)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제5조의 단서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4) 보험관계의 성립(제11조)
보험관계 성립의 경우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적용제외 사업이었다가 당연가입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로 보험관계가 성립한다.(제11조 1항 1호) 또 적용제외 대상이면서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승인을 얻은 다음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제11조 1항 2호)
(5) 보험관계의 소멸(보험료징수법 제10조)
보험관계 소멸의 경우는 그 사업이 폐지 종료된 다음날 보험관계사 소멸한다.(제10조 1항) 또 보험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지에 관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소멸된 것으로 본다.(제10조 2항)
(6)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제13조)
피보험자격은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적용제외 근로자(제8조)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된 경우는 적용을 받게된 날에 보험자격을 취득하며,(제13조의2 1항 1호) 보험관계성립일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13조의 1항 2호)
(7)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은 제10조 규정에 의해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며,(제14조 1항 1호)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제14조의 1항 2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날,(제14조 1항 3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제14조 1항 4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9)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2001년 현재 전체근로자의 74.9%가 피보험자 자격을 갖고 있으며, 사업장은 66.8%가 가입하고 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보험의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업무를 대신할 보험사무조합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3.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의 종류와 내용(제19조~제36조)
(1). 고용안정사업(제19조~28조)
가. 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나. 내용
-고용창출의 지원(제20조): 고용기회 확대할 때
-고용조정의 지원(제21조): 고용조정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지역 고용의 촉진(제22조):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제23조): 고령자를 고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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