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고 사건사례 - 2008년 쥐새우깡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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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사고 사건사례 - 2008년 쥐새우깡파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혼입 경위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심이 생산한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것과 관련, 반제품을 생산한 중국 현지 공장(칭다오농심푸드유한공사)을 조사한 결과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10일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식약청 관계자, 국내 식품공학 전공 교수, 주중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2일부터 3일간 실시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현지 공장의 제조ㆍ가공실은 출입문과 벽, 창문, 천장, 바닥이 외부와 완전 밀폐돼 있어 쥐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새우깡 반제품의 주요 제조 공정은 원료 혼합, 압축 및 절단, 건조, 이물 선별 및 포장을 거친다. 우선 압축단계에서 새우깡 반죽을 일정 두께와 폭으로 만들기 위해 위에서 누르게 되는데, 만약 생쥐가 혼입됐다면 압출돼 심하게 훼손되므로 이번에 발견된 것과 같은 생쥐머리 형태의 이물은 있을 수 없다는 것.
또 5㎜ 간격으로 홈이 파져 있는 절단기(Ring Cutter)를 사용해 눌러진 반죽을 새우깡 반제품 모양(5㎜×38㎜)으로 자르기 때문에 쥐가 혼입됐다면 새우깡 반제품 형태로 절단돼 생쥐머리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제조가공실의 양호한 관리 상태와 새우깡 반제품 공정 등을 종합한 결과, 칭다오 농심공장에서 생쥐머리 이물질이 혼입될 수 있는 결함을 찾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완제품을 생산한 농심 부산공장의 경우 밀폐식 시설로 제조관리 상태가 양호한 만큼 중국 현지 공장에서 원료를 반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었다.
이어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가공식품 원료의 제조국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반제품 생산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중국 현지 실사 결과는 기존 발표와는 다른 것이어서 식약청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약청 서갑종 수입식품과장은 “새우깡 이물질은 농심 측에서 제품 유통 과정에서 누가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제품에서 나왔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부산공장이나 중국공장 등 제조 과정에서 혼입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검출 경위가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전문가들과 더 연구해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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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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