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수당제도
2. 저출산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3.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2. 저출산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3.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본문내용
둘째,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의 가족
전통사회에서는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생산문들은 가족의 노동력을 통해 생산하였으며, 그 생산물은 가족 구성원의 소비를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노동력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수는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오늘날에는 농어촌과 같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생산, 노동, 소비가 분화되어 있다.
셋째, 가사를 분담하는 생활 단위로서의 가족
전통사회에서는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은 가사를 분담하였다. 가장은 가족을 대표하는 대표권, 가족을 통솔하는 가독권(家督權),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권(財産權)을 가지며, 주부는 가사 운영권과 집행권을 갖는다. 이는 양자가 상호보완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4. 결론(보육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현 정부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가책임제 확대와 수요자 중심으로의 맞춤형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구축이다. 이는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여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방식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정부가 비용의 부담을 확대하여 부모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이나 수요자 요구에 맞추어 보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2003년 이후부터 변함없이 추진된 정책방향이다. 정권의 변화로 방법론적 변화는 다소 있었으나, 재정을 확대하여 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돌이켜보면 최근 5년 동안 보육정책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제 4인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 436만원 이하까지 보육료나 유아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만 5세아, 두 자녀 가정 지원 등으로 보육아동의 73%가 보육료 지원을 받으며, 특히 보육아동의 50%의 아동은 보육료 지원단가의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한 모든 보육시설 이용 영아에게 연령별로 11만원에서 35만원에 달하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보육하고자 하는 0.1세 차상위 이하 계층 아동 부모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또한 가정에 보육인력을 파견하여 아동을 돌보게 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도 GDP대비 0.53%까지 증가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자녀양육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함께 증폭되었다. 정부는 부모들이 이러한 정책에 만족하고 무엇보다도 출산수준을 올리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지만, 부모들의 기대 수준 역시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보편화된 지원 기대에 비하여 재정지원은 여전히 중산층 이하를 겨냥하고 있고, 또한 기관 중심의 획일화된 지원으로 취업모나 가정내 보육 선호 부모의 차별화된 요구에도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육정책은 재정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보편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보육요구를 가진 집단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은 보육료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보편적 정책이 필요하다. 보육재정은 크게 증가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으나, 아직도 보육료가 부담된다는 계층이 있다. 사실 전액지원이라고 하여도 특히 유아의 경우 실제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비용을 모두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지원 단가는 보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특별활동 등 기타 필요경비는 부모가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현재 50% 수준에서 상항 조정하여 60%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는 4인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339만원 수준으로, 전국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50% 이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와 더불어 특정한 보육수요를 가진 집단을 목표로 하는,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은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의 보완적 정책이 필요하다. 그간 수요자 중심정책을 추진하여 왔다고는 하나 야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이외에 취업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없었다. 맞벌이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하여 소득은 높으나 자녀 보육에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을 포함한 기대임금을 실질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늦게나마 정부가 내년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총 가구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다행이지만, 그 대상자는 2만여명 이하의 소수에 불과하므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가장 중요한 정책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된다. 취업모를 위한 차별적 정책 도입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는 앞으로 정책방향으로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의 보육도 그 수요가 적지 않은데, 그 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이 최근에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영아는 집단보육보다는 개별적 단독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들이 상당수이고 또 아동특성에 따라서는 집단보육이 어려운 아동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이나 내년에 0세아에 한하여 종일보육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한 아이돌보미 사업(0세아 정기돌봄서비스)도 이러한 특정한 집단을 목표로 하는 세분화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도 이제 도입 단계에 머물고 있으므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책임제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재정 확충이 중요함을 물론이지만, 아울러 집단간 요구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각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때 보육정책은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이제완최영선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에 관한 고찰 가족법 연구 제10호, 김유미
전통사회에서는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생산문들은 가족의 노동력을 통해 생산하였으며, 그 생산물은 가족 구성원의 소비를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노동력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수는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오늘날에는 농어촌과 같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생산, 노동, 소비가 분화되어 있다.
셋째, 가사를 분담하는 생활 단위로서의 가족
전통사회에서는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은 가사를 분담하였다. 가장은 가족을 대표하는 대표권, 가족을 통솔하는 가독권(家督權),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권(財産權)을 가지며, 주부는 가사 운영권과 집행권을 갖는다. 이는 양자가 상호보완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4. 결론(보육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현 정부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가책임제 확대와 수요자 중심으로의 맞춤형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구축이다. 이는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여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방식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정부가 비용의 부담을 확대하여 부모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이나 수요자 요구에 맞추어 보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2003년 이후부터 변함없이 추진된 정책방향이다. 정권의 변화로 방법론적 변화는 다소 있었으나, 재정을 확대하여 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돌이켜보면 최근 5년 동안 보육정책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제 4인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 436만원 이하까지 보육료나 유아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만 5세아, 두 자녀 가정 지원 등으로 보육아동의 73%가 보육료 지원을 받으며, 특히 보육아동의 50%의 아동은 보육료 지원단가의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한 모든 보육시설 이용 영아에게 연령별로 11만원에서 35만원에 달하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보육하고자 하는 0.1세 차상위 이하 계층 아동 부모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또한 가정에 보육인력을 파견하여 아동을 돌보게 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도 GDP대비 0.53%까지 증가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자녀양육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함께 증폭되었다. 정부는 부모들이 이러한 정책에 만족하고 무엇보다도 출산수준을 올리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지만, 부모들의 기대 수준 역시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보편화된 지원 기대에 비하여 재정지원은 여전히 중산층 이하를 겨냥하고 있고, 또한 기관 중심의 획일화된 지원으로 취업모나 가정내 보육 선호 부모의 차별화된 요구에도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육정책은 재정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보편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보육요구를 가진 집단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은 보육료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보편적 정책이 필요하다. 보육재정은 크게 증가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으나, 아직도 보육료가 부담된다는 계층이 있다. 사실 전액지원이라고 하여도 특히 유아의 경우 실제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비용을 모두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지원 단가는 보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특별활동 등 기타 필요경비는 부모가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현재 50% 수준에서 상항 조정하여 60%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는 4인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339만원 수준으로, 전국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50% 이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와 더불어 특정한 보육수요를 가진 집단을 목표로 하는,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은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의 보완적 정책이 필요하다. 그간 수요자 중심정책을 추진하여 왔다고는 하나 야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이외에 취업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없었다. 맞벌이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하여 소득은 높으나 자녀 보육에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을 포함한 기대임금을 실질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늦게나마 정부가 내년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총 가구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다행이지만, 그 대상자는 2만여명 이하의 소수에 불과하므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가장 중요한 정책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된다. 취업모를 위한 차별적 정책 도입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는 앞으로 정책방향으로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의 보육도 그 수요가 적지 않은데, 그 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이 최근에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영아는 집단보육보다는 개별적 단독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들이 상당수이고 또 아동특성에 따라서는 집단보육이 어려운 아동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이나 내년에 0세아에 한하여 종일보육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한 아이돌보미 사업(0세아 정기돌봄서비스)도 이러한 특정한 집단을 목표로 하는 세분화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도 이제 도입 단계에 머물고 있으므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책임제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재정 확충이 중요함을 물론이지만, 아울러 집단간 요구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각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때 보육정책은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이제완최영선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법에 관한 고찰 가족법 연구 제10호,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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