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가센터 사업지침
본문내용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가) 일반노인의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로의 자격 변동 등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장기요양급여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나) 시군구는 기초수급신청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함
다)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면제 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수급을 위해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함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절차 등에 따름
나.등급외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등급외자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비용은 동 지원비용으로 갈음함.
다.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름
②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수납액(실비이용료 등)을 유지하여야 함.
라. 가~다 이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가. 시설 및 운영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10) 참조
나. 비용수납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수납 신고를 하여야 함
다. 각종 신고요령
① 설치신고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기존에는 서비스 유형별로 별도의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08.4.4 부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설치신고 가능
※ 예를 들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는 경우 시설유형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에 해당 사항을 복수 체크
②변경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중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 정원, 시설의 종류(서비스 추가 포함), 시설장
③시설폐지 또는 휴지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폐지휴지신고서’를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라. 신고관청 확인사항
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과 운영기준 준수 여부
②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각 서비스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공급기준을 표기하고 공표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③기존 사회복지시설에 병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는 동 시설의 평균 이용률 등 수용능력을 확인한 후 규모 결정
④주야간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시설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신고 수리
마. 신고수리
① 설치 신고시
-재가노인복지사업별 계획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사업기준 충족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교부
② 변경 신고시
-시설을 설치 신고하여 운영중인 시설로부터 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 받으면 신고필증 뒷면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바. 시설장 겸직에 관한 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준함
○ 법인이 동일 시군구 지역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지실시기관장의 판단아래 1명의 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시설장 겸직 가능
-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경우에는 동일 대지(또는 필지)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병설운영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일 시군구 내에라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사실상 상근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장 겸직이 불가능
사. 시설 명칭표기의 일원화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시설의 명칭은 ○○노인복지센터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외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도모
아. 이용 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용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이용자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시설장은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제시된 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자. 관계기관과의 연계강화
○재가복지 이외의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예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차.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 및 준수사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하는 경우에는 “Ⅴ.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관리”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기관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시설회계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포털에 기관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함
- 기타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되는 장기요양기관 안내(정보게재, 급여의 청구 및 지급, 사후관리 등)에 따름
가) 일반노인의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로의 자격 변동 등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발생시 장기요양급여수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나) 시군구는 기초수급신청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함
다)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면제 경감 규정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장기요양보험수급을 위해 시군구는 수급자의 자격변동을 알게 된 즉시 장기요양기관 및 공단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함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절차 등에 따름
나.등급외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등급외자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비용은 동 지원비용으로 갈음함.
다. ’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름
②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수납액(실비이용료 등)을 유지하여야 함.
라. 가~다 이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가. 시설 및 운영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10) 참조
나. 비용수납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수납 신고를 하여야 함
다. 각종 신고요령
① 설치신고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기존에는 서비스 유형별로 별도의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08.4.4 부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설치신고 가능
※ 예를 들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는 경우 시설유형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유형에 해당 사항을 복수 체크
②변경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중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 정원, 시설의 종류(서비스 추가 포함), 시설장
③시설폐지 또는 휴지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폐지휴지신고서’를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라. 신고관청 확인사항
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과 운영기준 준수 여부
②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각 서비스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공급기준을 표기하고 공표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③기존 사회복지시설에 병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는 동 시설의 평균 이용률 등 수용능력을 확인한 후 규모 결정
④주야간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시설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신고 수리
마. 신고수리
① 설치 신고시
-재가노인복지사업별 계획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사업기준 충족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교부
② 변경 신고시
-시설을 설치 신고하여 운영중인 시설로부터 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 받으면 신고필증 뒷면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바. 시설장 겸직에 관한 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준함
○ 법인이 동일 시군구 지역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지실시기관장의 판단아래 1명의 시설장에게 2개 이상의 시설장 겸직 가능
-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경우에는 동일 대지(또는 필지)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병설운영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일 시군구 내에라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사실상 상근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장 겸직이 불가능
사. 시설 명칭표기의 일원화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시설의 명칭은 ○○노인복지센터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외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도모
아. 이용 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용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이용자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시설장은 2008년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제시된 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자. 관계기관과의 연계강화
○재가복지 이외의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예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차.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 및 준수사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하는 경우에는 “Ⅴ.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관리”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기관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시설회계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포털에 기관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함
- 기타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되는 장기요양기관 안내(정보게재, 급여의 청구 및 지급, 사후관리 등)에 따름
추천자료
-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발전과정
- 재가노인복지의 현황과 개선되어야 할 정책 방향
- 재가노인복지를 위한 간호서비스
- 치매의 이해와 케어방법&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서비스현황
- 민간단체의 재가복지사업
- 지역노인재가복지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배경 및 우리나라 현황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의의 및 구조적 측면 및 과정적 측면 유형화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정책 개선방안
- 재가복지의 필요성, 발달과정, 재가복지사업의 원칙, 그리고 관련기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서구(서방, 서양)의 한글연구, 서구(서방, 서양)의 도시화, 서구(서방, 서양)의 행정체제, 서...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