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장애, 빈곤, 미혼모, 학대, 입양, 소년소녀, 가정위탁>실천내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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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 장애, 빈곤, 미혼모, 학대, 입양, 소년소녀, 가정위탁>실천내용들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8. 가정위탁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으로 위탁양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위탁부모를 발굴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아동의 부모(부양의무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로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제도와는 달리 친권자가 있지만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제도로 위탁양육자는 친권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는다.
전국 15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가정과 아동이 연계되고 있다.
■ 위탁가정 선정 기준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사)한국수양부모협회, 한국복지재단 등에서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한편, 위탁가정 대상이 요보호 대상 아동의 친인척이 아닌 일반인일 경우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한다. 또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고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위탁가정 지원 내용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은 아동 1인당 월 6만5천원의 양육보조금 지원받으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위탁보호아동에게는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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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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