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보육시설종사자 관리 -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보육시설 종사자의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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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개론] 보육시설종사자 관리 -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보육시설 종사자의 후생복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2.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1) 시설장의 자격 기준
2) 보육교사 자격기준

3. 보육시설 종사자의 후생복지
1) 고용 및 계약
2) 복무
3) 휴가
4) 보수
5) 퇴직금 및 4대 보험 가입

4. 내용정리 및 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 대 영유아 비율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교사 1인당 아동의 수가 많으면 아동과의 접촉도 줄어드는 대신에 통제량이 많아지는 등 상호작용에 지장을 초래한다. 구체적인 영유아 대 교사의 비율은 만 1세 미만의 경우 영아 3인당 1인,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경우 영아 5인당 1인,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경우 영아 7인당 1인,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경우 유아 15인당 1인,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의 경우 유아 20인당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여야 한다. 간호사(간호조무사)와 영양사는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취사부는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육시설장 자격제도는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다음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보육시설장이 되기 위한 일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상의 일반 기준 이외에 가정보육, 영아전담보육 그리고 장애아전담보육을 위한 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자격 기준을 세분화하여 전문화를 꾀하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되었다.
보육교사 1급을 위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을 위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보육교가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을 위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종사자의 고용 및 계약, 복무, 휴가, 보수 그리고 퇴직금 및 4대 보험 가입 등을 통해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및 계약과 관련하여 보육시설 대표자는 영유아보육법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해야 하며, 보육시설 종사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 및 배치할 수 있다. 종사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복무와 관련하여 보육시설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는 평일 8시간(09 : 0018 : 00)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8시간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교대로 근무하되,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 73.8%가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휴가와 관련하여 보육종사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재로 실시하고, 보수교육이나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보수와 관련하여 국고보조시설(정부지원시설) 및 보육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하며,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상향지급할 수 있다. 반면에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2008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종사자의 보수를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 보육교사에게 정신적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하고 물질적으로 노력에 상응한 적정한 보수가 주어져야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보다 현실적으로 임금수준을 일반기업의 보수수준을 고려하려 책정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기반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퇴직금 및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퇴직금은 1년 이상 보육시설에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보험의 경우, 먼저 국민건강보험료의 보험료 부담률은 사용자(시설의 대표자)와 가입자(종사자)가 2.54%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4.5%를 적립하게 되어 있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 총액의 0.7%를 부담하며, 가입자는 임금총액의 0.45%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0.7%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경회, 문혁준 외 저, 보유학개론, 창지사 2013
유구종, 조희정 저, 최신 영유아 보육학개론, 공동체 2012
조성연, 이정희 외 저, 보육학개론, 학지사 2013
문미옥 저, 교육과 보육을 위한 영유아 교육과정, 창지사 2013
김정원, 심은희 외 저, 보육학개론, 양서원 2013
이순형 저, 보육학개론,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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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02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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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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