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대저택빌딩이나 시장성이 없는 교회학교 등 거래사례가 없는 물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이 안정되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며, 극단적인 호황이나 불황기에는 적용이 곤란하다.
③ 사정보정이 비과학적
이며 그 분석판단에 명확성을 기하기 곤란하다.
④ 감정평가사의 지식
주관적 경험판단력 등에 의존도가 높고 감정가격의 편차가 크다.
① 비수익성 등 부동산(주
거용교육용공공용 부동산)의 평가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②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
면 순수익과 환원이율의 적정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하다.
③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극단적인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
④ 수익에만 주안점을 두
므로 수익에는 차이가 없는 건물의 신고(新古)로 인한 평가가격에 차이가 없다.
② 시장이 안정되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며, 극단적인 호황이나 불황기에는 적용이 곤란하다.
③ 사정보정이 비과학적
이며 그 분석판단에 명확성을 기하기 곤란하다.
④ 감정평가사의 지식
주관적 경험판단력 등에 의존도가 높고 감정가격의 편차가 크다.
① 비수익성 등 부동산(주
거용교육용공공용 부동산)의 평가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②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
면 순수익과 환원이율의 적정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하다.
③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극단적인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
④ 수익에만 주안점을 두
므로 수익에는 차이가 없는 건물의 신고(新古)로 인한 평가가격에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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