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재정의 현안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방의 로비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산을 따내기가 직접 벌어서 쓰기보다 쉬운 것이고 따라서 따낸 예산을 사용하는 데있어 낭비가 생기게 마련이다. 서울 근교를 비롯해 지방 중소도시까지 10층을 넘는 거대한 시청사 짓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방공무원의 숙직비는 중앙공무원의 2배가 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국세로 거둬 지방 예산을 지원하는 현행 시스템은 책임재정 측면에서 불합리 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국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이관해 현재 국세 세원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의 소비세도 부분적으로 지방에 양여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등지에서는 소비세를 지방세 세목으로 하는 시스템이 정책돼 있다.
현재 소비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웅은 40%정도로 이중 상당 부분을 지방재정에 양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고려해 지역간 양여율에 차등을 둠으로써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의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구매할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자기 지역재정에 편입된다면 지방에서의 구매가 증가돼 지역경제 회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영수증을 챙겨 부담한 새금을 지킴으로써 과세포착률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으나 영세율에 의한 환급분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조정방안으로해결할 수 있다.
정부 에산의 절반이 넘는 지방 예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확립해 스스로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 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자치단체와 주민이 공유하면서 지방적인 사무를 자치재원을 통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 즉 지방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개발하고 그 과실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재정의 자주성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하고 효율적 운영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현행 우리의 지방재정은 규모가 영세한데다 재정이 한정돼 있고 국가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지방재정의 자립이 확보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허울 좋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는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고려된 속에서 시민참여와 조화를 이루어지면서 건전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치단체와 시민의 단합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재정개혁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하며 재정내부의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일련의 재정개혁 조치를 통하여 절약되는 재원은 경쟁력 제고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국고보조금의 폐해
국고보조금은 여려 가지 조건을 붙여서 교부하게 되므로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때가 많고 보조금을 받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의타심을 조성케 하고 보조금의 획득을 위한 자치단체간의 심한 경쟁과 불신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고 자치단체가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일지라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을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이익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없는 사업일지라도 보조금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 가치판단과 검토·비판도 하지 않고, 여기에 지방비를 부담하여 재정운영의 주체성을 상실한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과중한 지방비부담을 요구하여 도시 및 지방재정을 경직화 시킨다.
2. 국고보조금의 발전방향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보다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제고 지원이다. 보조금의 적정내시, 변경내시 지양, 적기 지급이 요구된다. 중앙 각 부처의 지원금은 그 배정규모가 각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 사전에 정확하게 통보됨으로써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자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중간에 보조내시를 하거나 보조금액을 증감시키거나 보조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액 보조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조사업비는 사업진도에 따라 월별·분기별 송금조치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시기에 맞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국고보조금 집행체제가 이룩되도록 법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증대를 시켜야 한다. 보조금사전신청주위의 실질화, 사무절차의 간소화, 보조내시체계의 개선, 영세보조사업의 통합정리, 비도의 포괄화·메뉴화, 보조단가의 현실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고, 비도에 대한 지방선택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보조의 성격을 띄는 현행 국고보조금을 점차 포괄보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기존보조율의 객관적 결정을 해야 한다.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적정 국고보조율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결정기준이 결여되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과중으로 지방재정의 경직화 현상이 심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정보조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로 차등보조율제의 효율적 운영이다. 차등보조율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등보조율제 적용대상 국고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고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상보조율적용을 확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유단체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도 인하보조율의 적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보조금 배분 방식의 합리화이다. 국가시책상 필요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은 그 규모도 축소하고 배분기준도 명확히 하여 보조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국고보조사업의 지나친 세분화를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증대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예산을 따내기가 직접 벌어서 쓰기보다 쉬운 것이고 따라서 따낸 예산을 사용하는 데있어 낭비가 생기게 마련이다. 서울 근교를 비롯해 지방 중소도시까지 10층을 넘는 거대한 시청사 짓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방공무원의 숙직비는 중앙공무원의 2배가 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부가 국세로 거둬 지방 예산을 지원하는 현행 시스템은 책임재정 측면에서 불합리 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국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이관해 현재 국세 세원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의 소비세도 부분적으로 지방에 양여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등지에서는 소비세를 지방세 세목으로 하는 시스템이 정책돼 있다.
현재 소비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웅은 40%정도로 이중 상당 부분을 지방재정에 양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고려해 지역간 양여율에 차등을 둠으로써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의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구매할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자기 지역재정에 편입된다면 지방에서의 구매가 증가돼 지역경제 회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영수증을 챙겨 부담한 새금을 지킴으로써 과세포착률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출 상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으나 영세율에 의한 환급분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조정방안으로해결할 수 있다.
정부 에산의 절반이 넘는 지방 예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확립해 스스로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 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자치단체와 주민이 공유하면서 지방적인 사무를 자치재원을 통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 즉 지방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개발하고 그 과실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재정의 자주성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하고 효율적 운영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현행 우리의 지방재정은 규모가 영세한데다 재정이 한정돼 있고 국가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지방재정의 자립이 확보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허울 좋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는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고려된 속에서 시민참여와 조화를 이루어지면서 건전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치단체와 시민의 단합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재정개혁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하며 재정내부의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일련의 재정개혁 조치를 통하여 절약되는 재원은 경쟁력 제고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에 중점 투자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국고보조금의 폐해
국고보조금은 여려 가지 조건을 붙여서 교부하게 되므로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때가 많고 보조금을 받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의타심을 조성케 하고 보조금의 획득을 위한 자치단체간의 심한 경쟁과 불신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고 자치단체가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일지라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을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이익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없는 사업일지라도 보조금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 가치판단과 검토·비판도 하지 않고, 여기에 지방비를 부담하여 재정운영의 주체성을 상실한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과중한 지방비부담을 요구하여 도시 및 지방재정을 경직화 시킨다.
2. 국고보조금의 발전방향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보다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제고 지원이다. 보조금의 적정내시, 변경내시 지양, 적기 지급이 요구된다. 중앙 각 부처의 지원금은 그 배정규모가 각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 사전에 정확하게 통보됨으로써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자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중간에 보조내시를 하거나 보조금액을 증감시키거나 보조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액 보조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조사업비는 사업진도에 따라 월별·분기별 송금조치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시기에 맞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국고보조금 집행체제가 이룩되도록 법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증대를 시켜야 한다. 보조금사전신청주위의 실질화, 사무절차의 간소화, 보조내시체계의 개선, 영세보조사업의 통합정리, 비도의 포괄화·메뉴화, 보조단가의 현실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고, 비도에 대한 지방선택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보조의 성격을 띄는 현행 국고보조금을 점차 포괄보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기존보조율의 객관적 결정을 해야 한다. 현행 국고보조금제도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적정 국고보조율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결정기준이 결여되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과중으로 지방재정의 경직화 현상이 심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적정보조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로 차등보조율제의 효율적 운영이다. 차등보조율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등보조율제 적용대상 국고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고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상보조율적용을 확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유단체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도 인하보조율의 적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보조금 배분 방식의 합리화이다. 국가시책상 필요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은 그 규모도 축소하고 배분기준도 명확히 하여 보조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국고보조사업의 지나친 세분화를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증대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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