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대한 법률
본문내용
하고 있다.
6)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에 대하여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과중한 역할 강요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 공개 금지,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권 제한ㆍ박탈ㆍ구속ㆍ배제 금지, 자녀 양육권과 친권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한 친권포기각서 요구나 면접권 및 외부 소통권 제한 금지, 보건ㆍ의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금지,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6.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현재 장애여성과 장애아동들은 ‘장애’와 ‘여성’ 그리고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인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여성은 임신, 출산, 양육과 같은 특별한 요구가 있으며 성폭력과 같은 위험이 존재하고 또한 현존하고 있는 남녀의 불평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애를 이유로 의무 교육이나 교육 기회에서의 배제라든지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유년기의 교육이나 생활은 평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별도의 차별금지 및 보호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7.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하여 권고를 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 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6)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에 대하여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과중한 역할 강요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 공개 금지,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권 제한ㆍ박탈ㆍ구속ㆍ배제 금지, 자녀 양육권과 친권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한 친권포기각서 요구나 면접권 및 외부 소통권 제한 금지, 보건ㆍ의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금지,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6.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현재 장애여성과 장애아동들은 ‘장애’와 ‘여성’ 그리고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인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여성은 임신, 출산, 양육과 같은 특별한 요구가 있으며 성폭력과 같은 위험이 존재하고 또한 현존하고 있는 남녀의 불평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애를 이유로 의무 교육이나 교육 기회에서의 배제라든지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유년기의 교육이나 생활은 평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별도의 차별금지 및 보호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7.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하여 권고를 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 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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