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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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의 해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호방법 및 자유재량적 의사결정의 이해 등.
★ 사회복지실천가는 보다 많은 법 이론을 습득해야 하고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법적인 지식과 기법의 교육이 필요하고 입법과정과 행정과정의 이해가 필요. 그 이유는 법령의 법리적 해석능력은 입법목적을 무시, 침해, 또는 파괴하려는 시도를 저지할 수 있다.
3) 법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제도
★ 사회복지실천가에는 최소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의 존재와 내용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함.
3. 법적 과정과 사회복지실천
1) 법의 생태적 차원
★ 법은 생성, 집행, 소멸단계.
★ 법의 생성은 이해집단들 간의 정치적 과정의 결과이며, 주로 입법부를 중심으로 행해짐.
★ 법의 집행단계는 법 내용의 구체적 실현단계이며, 행정부 또는 사법부의 여러 공공기관이 관계.
★ 법의 소멸은 법의 페지 또는 사문화를 말하는데 폐지는 기존 법의 개정 또는 신법의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사문화는 법은 존재하지만 실효성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
2) 입법과정과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1) 정책과정과 입법의 관계
★ 입법부 - 국가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므로 정책형성과 입법은 밀접한 관련.
★ 정부의 정책형성 과정은 이슈를 논의대상으로 삼는 단계, 해결대안을 설계하는 단계,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는 단계, 실천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로 구별.
(2) 입법과정과 로비활동
★ 의회는 입법부로서 헌법규정에 따라 법률제정의 권한을 갖고 있음. 입법부는 여러 이해집단들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지만 타협의 장이기도 함.
★ 입법과정에서 사회복지실천가는 기본적으로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역할은 로비스트의 역할과 유사.
3) 행정과정과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 행정기관의 권위는 권력분립에 관한 헌법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국민은 헌법에서 권력배분에 관한 총체적 의지를 표현하여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게 분배하였다. 그 결과 행정기관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수행.
(1) 행정상 입법
★ 행정기관은 법조의 형식에 의하여 스스로 준수해야 할 일반적, 추상적, 규정을 정립하는데, 이것을 행정상 입법.
★ 행정상 입법에서도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행정청문회에 참석하여 규칙제정과정에서 규칙을 분석하는 능력과 의견서 작성, 청문회증언에 관한 능력 등이 필요.
(2) 행정행위
★ 행정부는 여러 수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존재하며 각 수준에서 법령상의 목적을 수행. 이 과정이 법의 집행단계.
★ 행정행위는 행정의 발동형식의 하나로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행정청의 행위.
★ 행정행위는 사회복지의 대상자에게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는 중요한 측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서 급여대상자의 조사, 급여신청의 접수, 자산 및 소득 조사, 급여의 결정,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복지업무 등이 행정행위.
(3) 행정구제
★ 행정작용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국가기관에 원상회복, 손해전보를 구하거나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 기타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모든 제도. 우리나라 행정구제 제도는 손해전보제도인 *행정상 손해배상과 , *행정상 손실보상이 있고 행정쟁송제도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음.
★ 행정청의 사회복지행정의 적법성 또는 타당성의 보장과 사회복지급여대상자의 권익침해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행정상의 쟁송’이 의미 가짐.
★ 행정상의 쟁송은 행정기관 자체의 "행정심판" 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 진행되는 "행정소송"이 있음.
★ 사회복지에 대해 행정기관의 공권력행사, 거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복지대상자가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됨.
4) 사법과정과 사회복지실천의 역할
(1) 사법제도
★ 사법제도는 권력분립상의 사법권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장치의 총칭. 실질적 개념은 근대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원칙과 연관되어 입법·사법·행정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자유주의 정치조직원리를 말함.*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민사·형사사건에 관한 제도를 말함)
(2) 법원
★ 사회복지실천가는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을 다룰 수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민원의 사건들은 이혼, 학대(아동, 여성, 노인 등),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후견, 범죄, 비행, 서비스제공과정의 권리침해 등.
예를들어 아동복지영역에서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에서 행하게 되는 사회복지실처가의 역할이다.
·원고(原告) - 사회복지실천가는 부모가 자녀를 방치나 학대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아동시설에 수용할 것을 청원한다. 즉 법원을 통해 아동의 권익보호를 추구함으로 사회의 이익을 대변.
·피고(被告) - 자신을 고용한 복지기관이 고소당했을 때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회복지개입 활동과 관련되어 개인적으로 피고가 될 수 있다.
예를들어 파양(破養)의 이유를 들어 자신의 입양아동을 다시 데려가려는 입양기관과 그 소속 사회복지실천가를 상대로 양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옹호자 - 법정에서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문제를 설명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안하는 증인의 역할.
· 전문가 증인 -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전문적 능력을 지닌 사회복지전문가이므로 법원으로부터 전문가적 판단을 증언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 동료 - 법원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때 사회복지실천가는 법원스태프의 동료로서 사실발견과 지도, 감독을 돕는 기능.
(3) 법정증언
★ 사회복지실천가는 증인 또는 전문가 증인으로서 전문영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진실발견 과정과 관련을 맺을 수 있음.
(4) 교정사회사업가
★ 교정사업은 사법제도 중 형사사법의 범주 안에서 범죄인,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 사업의 목적은 범죄인에 대해서 법률위반의 범죄성을 행위자에 대한 단죄보다는 행위에 대한 원인규명차원에서 접근하여 범죄상습성의 제거나 경감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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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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