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금융과 간접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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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49년 일본 베이비 붐). 공적연금 불안, 인플레이션 위험, 장수리스크 (오래 살 것이라는 두려움) 등 자산증식 가능성 줄면서, 노후자금 확보 위한 금융투자에 고령자 관심 집중. 단카이 세대는 기본적으로 IT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고, 투자환경 정비되면서 리스크 동반한 금융자산투자에도 접근 용이하고 적극적임. 5.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융사기와 분쟁 등 부작용 속출 (1) 개인 자산운용 성향이 저축에서 투자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 금융 관련 불만상담 건수 매년 증가. 특히, 금융과 보험서비스 관련 분쟁 큰 증가. 원금 보장 안 되는 위험상품 분쟁 많음. - 기관별: 증권회사(29.5%) >은행(28.6%) >생명보험회사(22.3%) - 상품별: 적립형 보험상품(24.1%) >주식형펀드(19.6%) >외화적립금융상품 (15.2%) (2) 고령투자자 늘면서, 기억력과 판단력 흐려진 고령자대상의 사기판매 피해도 증가 - 2006년 인정투자자보호단체에 문의된 40만건 중 60세 이상 고령자 의뢰 비중은 2005년의 16.5%에서 17.5%로 증가. 6. 시사점 (1) 한국에서도 저축에서 투자로의 움직임 본격화 - 자통법 등 규제완화 통해 금융환경 급속히 선진화됨->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혁신 급물살. - 국내경제의 저성장과 저금리구조가 고착화-> 개인이 본격적으로 자금 운용하는 시대 돌입. 2007년 10월 기준, 펀드 수탁고 331조원. 예금 등 고정금리 목적의 투자는 감소. 금융자산 내에서도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급증 (2)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름. 노후대비 투자수요 상승할 전망. - 한국은 201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4.3%로 고령화 사회 진입,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이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 둘러싼 판매자와 수요자간 분쟁도 증가, 대책마련 시급. 7. 개인투자자 보호대책 강화 필요 (1) 각종 금융사고로부터 개인투자자 보호 위한 법적 안전조치 조속한 정비 필요 - 금융기관 도산이나 사기판매로 인한 개투자자 금융피해 최소화 위한 Safty Net구축 - 금융거래 소비자 고충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쟁해결대안기관 설립 (2) 금융기관 ‘불완전 판매’에 대해 손배 책임 강화 필요 - 권유방침 등 포함한 ‘금융상품판매 특별규정’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 공개하는 분위기 조성 8. 금융지식 보급기회 확대, 교육대상도 고령자로 확대 (1) 금융상품 특성과 투자리스크에 대한 개인투자자 이해력 높일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 자통법 시행과 더불어 금융과 자본 시장이 급격한 환경변화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대상의 금융교육 필요성 증대. 기존 금융관련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인증제도 도입하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2) 위험성 상품에 있어, 고령투자자 대상의 별도 판매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높을 여지 큼. 시민강좌나 대학 평생교육 등을 적극 활용, 관련 금융피해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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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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