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방사선 상해 분쟁이 발생할 것인가?
2. 방사선 상해 분쟁 사례
1) Orme 살인사건(미국 뉴욕, 1897)
2) Frank Balling 사건(미국 일리노이, 1897)
3) Sweeney vs. Erving(미국 대법원, 1913)
4) Coover vs. Painless Parker(미국 캘리포니아, 1930)
5) Vallat vs. Radium Dial Co.(미국 일리노이, 1935) 및 La Porte vs. U.S. Radium Corp.(미국 뉴저지, 1935)
6) Natanson vs. Kline(미국 캔서스, 1960)
7) Besner vs. Kidde Nuclear Lab.(미국 뉴욕, 1965)
8) Employers Mutual vs. Parker(미국 텍사스, 1967)
9) Martinez vs. University of California(미국 뉴멕시코, 1978)
10) Croker vs. State of Texas(미국 텍사스, 1978)
11) Allen vs. U.S.(미국 유타, 1984, 1987)
12) Silkwood vs. Kerr-McGee Co.(미국대법원, 1984,1985)
13) Johnston vs. U.S.(미국 캔서스, 1984)
14) Rogers vs. Metropolitan Edison(미국 펜실베니아, 1989)
15) James vs. San Onofre Nuclear Generating Station(미국 캘리포니아, 1995)
16) IN RE TMI litigation(미국 펜실베니아, 1996)
2. 방사선 상해 분쟁 사례
1) Orme 살인사건(미국 뉴욕, 1897)
2) Frank Balling 사건(미국 일리노이, 1897)
3) Sweeney vs. Erving(미국 대법원, 1913)
4) Coover vs. Painless Parker(미국 캘리포니아, 1930)
5) Vallat vs. Radium Dial Co.(미국 일리노이, 1935) 및 La Porte vs. U.S. Radium Corp.(미국 뉴저지, 1935)
6) Natanson vs. Kline(미국 캔서스, 1960)
7) Besner vs. Kidde Nuclear Lab.(미국 뉴욕, 1965)
8) Employers Mutual vs. Parker(미국 텍사스, 1967)
9) Martinez vs. University of California(미국 뉴멕시코, 1978)
10) Croker vs. State of Texas(미국 텍사스, 1978)
11) Allen vs. U.S.(미국 유타, 1984, 1987)
12) Silkwood vs. Kerr-McGee Co.(미국대법원, 1984,1985)
13) Johnston vs. U.S.(미국 캔서스, 1984)
14) Rogers vs. Metropolitan Edison(미국 펜실베니아, 1989)
15) James vs. San Onofre Nuclear Generating Station(미국 캘리포니아, 1995)
16) IN RE TMI litigation(미국 펜실베니아, 1996)
본문내용
의료 방사선 피폭사례 및 분쟁사례
1. 방사선 상해 분쟁이 발생할 것인가?
국내에서도 방사선 상해가 발생한 사례는 몇몇 있으나 그 분쟁이 법정의 판결을 받은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방사선 이용의 역사가 길고 인권이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여러 사건들이 있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방사선 이용기관 수는 이미 12500을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민주화에 따라 개인의 권리 주장이 강해지고 있어 머지 않아 방사선 상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놓고 법정 소송이 종종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방사선 영향 중 결정적인 것은 고선량 피폭이라는 원인이 분명하고 그 증상도 전문가가 관찰한다면 방사선 상해임을 구분할 수 있어 방사선 상해냐 아니냐에 대한 시비는 쉽게 가려질 수 있다. 다만, 나타난 상해의 정도에 따른 보상의 규모만이 분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반면, 확률적 영향인 암이나 유전결함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저선량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고 또, 방사선이 아니라도 이러한 질환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이 방사선 기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자칫 많은 경우 방사선 영향이라 주장할 우려가 있다. 암의 경우 20% 정도의 확률을 가지며 심각한 유전결함도 약3%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사선작업 종사자나 그 후손에서 실제로는 방사선 영향이 아닌 질환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아마도 모두 방사선의 피해라고 생각할 것이기
1. 방사선 상해 분쟁이 발생할 것인가?
국내에서도 방사선 상해가 발생한 사례는 몇몇 있으나 그 분쟁이 법정의 판결을 받은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방사선 이용의 역사가 길고 인권이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여러 사건들이 있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방사선 이용기관 수는 이미 12500을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민주화에 따라 개인의 권리 주장이 강해지고 있어 머지 않아 방사선 상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놓고 법정 소송이 종종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방사선 영향 중 결정적인 것은 고선량 피폭이라는 원인이 분명하고 그 증상도 전문가가 관찰한다면 방사선 상해임을 구분할 수 있어 방사선 상해냐 아니냐에 대한 시비는 쉽게 가려질 수 있다. 다만, 나타난 상해의 정도에 따른 보상의 규모만이 분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반면, 확률적 영향인 암이나 유전결함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저선량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고 또, 방사선이 아니라도 이러한 질환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이 방사선 기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자칫 많은 경우 방사선 영향이라 주장할 우려가 있다. 암의 경우 20% 정도의 확률을 가지며 심각한 유전결함도 약3%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사선작업 종사자나 그 후손에서 실제로는 방사선 영향이 아닌 질환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아마도 모두 방사선의 피해라고 생각할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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