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아동과 장애아동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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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과 발달배경

2. 장애의 유발요인

3. 장애아동의 유형

4. 장애아동 및 장애인 복지대책의 기본구조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범죄자와는 달리 범죄소년은 검찰 단계에서 소년의 행위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해야 한다. 또한 기소된 범죄소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이 발견되면 경찰서장은 이들을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해야 하고, 요보호, 촉법 또는 우범소년을 송치 또는 통고받은 소년법원은 소년법원의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하거나 소년분류감별소에 위탁하여 감별을 구한다. 이렇게 조사하고 심리한 다음에 검찰 송치, 형사법원 이송, 심리불개시, 불처분 등의 결정을 하거나 1호부터 7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을 하게 된다.
다 - 비행아동쇌청소년 교정복지사업의 현황
① 경찰단계에서의 교정복지사업
경찰은 소년법상의 비행아동쇌청소년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상의 요보호아동과 미성년자보호법상의 불량행위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선도보호의 차원에서 훈방하거나 통보한다. 한편 지속적인 보호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회와의 결연활동을 통해서 비행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② 검찰단계에서의 처우
우리 나라의 현행법제상 비행아동쇌청소년 중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이를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으나(소년법 제 4조 2항)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검사에게 선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범죄소년에 대한 기소여부와 소년부 송치여부는 전적으로 검사가 결정한다.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비행아동쇌청소년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과 정책이 개발쇌강화되어야 한다
2) 우범소년을 소년심판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3) 법원선의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4) 비행사실이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은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소년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5) 검찰단계에서는 현행제도 하에서도 비행아동쇌청소년 복지사업의 개념에 충실하여 소년사건을 형사사건화하는 비율보다 보호사건화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재판단계에서는 집행(선고)유예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사회내처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비행아동쇌청소년의 교정복지사업은 재통합모델에 입각하여 개별화되고 과학적이고 사회화된 다원적 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8) 시설내 복지사업의 폐해를 고려하여 시설은 개방화, 소규모화와 수용기간의 단기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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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2.07.26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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