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기 위해,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 지역, 비자치 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해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권한 있는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p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어느 누구도 행위 시에 국내법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행위 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 지역, 비자치 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해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권한 있는 국내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p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어느 누구도 행위 시에 국내법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행위 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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