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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마치 여기서 타는 불이 페르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타는 것처럼, 모두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법이라는 개념을 변하는 것으로 본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다. 물론 신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겠으나, 어쨌거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연법 같은 것도 있어서, 이러한 자연법은 항상 변하기도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견해에 의하면 무엇이 자연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무엇이 실정법률에 따라 변하는 것인가는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즉, 그러한 구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일된 자연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개념을 인간이 그 완성을 위해 발전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적 유형으로 일관되어 나타났느냐, 아니면 단순히 인간이 현상적으로 행동하는 양식까지도 그 안에 포함시켰느냐를 개별적인 논의에서 가려냈다. 그의 생각중 중요한 것은 자연개념이 공동체의 생활현실의 질서원리를 그것 자체로서 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그의 자연법론을 요하임 리터는 <현존하는 법에 대한 해석학>으로 불렀다.
현존하는 법에 대한 해석학, 이것이 바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그 첨예한 대립상태에서 벗어나, 서로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접근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1960년대에 특히 쌍방의 공방이 심했는데 지금은 그들의 시각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이론전략상 적어도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고수해야 할 지를 검토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도달함은 그의 사상의 위대함을 증명해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견해에 의하면 무엇이 자연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무엇이 실정법률에 따라 변하는 것인가는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즉, 그러한 구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일된 자연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개념을 인간이 그 완성을 위해 발전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적 유형으로 일관되어 나타났느냐, 아니면 단순히 인간이 현상적으로 행동하는 양식까지도 그 안에 포함시켰느냐를 개별적인 논의에서 가려냈다. 그의 생각중 중요한 것은 자연개념이 공동체의 생활현실의 질서원리를 그것 자체로서 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그의 자연법론을 요하임 리터는 <현존하는 법에 대한 해석학>으로 불렀다.
현존하는 법에 대한 해석학, 이것이 바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그 첨예한 대립상태에서 벗어나, 서로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접근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1960년대에 특히 쌍방의 공방이 심했는데 지금은 그들의 시각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이론전략상 적어도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고수해야 할 지를 검토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도달함은 그의 사상의 위대함을 증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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