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주된 내용과 사회복지법적인의의
본문내용
한 수익금을 생산시설 내 근로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생산설비 개선.확충 등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 된 생상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무.회계관련장부 (별표4-ⅲ-6-다 , 라)에 준한 제반서류를 기록. 유지하여 경영상태와 수익금의 처리 현황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군.구청장은 관보에 공고된 생산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위반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우선구매제도로서 판매한 경우
2.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처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장애인복지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경우와 이 기준에서 규정한 시설협회의 정당한 조정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해시설의 취소공고를 하고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조치)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생산시설의 장은 시.군 구청정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2005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년도 2월말까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우선구매제도 소개
□ 정 의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과 비율에 대하여 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제도
□ 근거법령
ㅇ 장애인복지법 제40조 9생산품의 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 물량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생산품의 구매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안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 이라 한다)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비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등이 당해연도에 구매하는 해당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ㅇ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국가등의 구매의무)
①국가등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구매요구를 받는 경우 당해물품 의 가격 및 납품기한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법제처:http://www.moleg,go.kr/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종류:법률 제8945호)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u.go.kr/
조만형,한승훈(2008)사회복지법제론 청목출판사
제11조(장부의 비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 된 생상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무.회계관련장부 (별표4-ⅲ-6-다 , 라)에 준한 제반서류를 기록. 유지하여 경영상태와 수익금의 처리 현황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군.구청장은 관보에 공고된 생산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위반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우선구매제도로서 판매한 경우
2.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처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장애인복지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경우와 이 기준에서 규정한 시설협회의 정당한 조정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해시설의 취소공고를 하고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조치)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생산시설의 장은 시.군 구청정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2005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년도 2월말까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우선구매제도 소개
□ 정 의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과 비율에 대하여 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제도
□ 근거법령
ㅇ 장애인복지법 제40조 9생산품의 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 물량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 (생산품의 구매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안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 이라 한다)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비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등이 당해연도에 구매하는 해당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ㅇ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국가등의 구매의무)
①국가등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구매요구를 받는 경우 당해물품 의 가격 및 납품기한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법제처:http://www.moleg,go.kr/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종류:법률 제8945호)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u.go.kr/
조만형,한승훈(2008)사회복지법제론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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