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운송보험
2.책임보험.
3.재보험
4.생명보험
5.상해보험
2.책임보험.
3.재보험
4.생명보험
5.상해보험
본문내용
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인보험(상737조)
2) 상해보험계약의 성질
㉠ 인보험
상해보험은 보험의 객체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과 더불어 인보험에 속하고, 피보험자의 물건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과는 다름
㉡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의 이중성
상법 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해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해보험을 정액보험으로 나누고 있으나,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음
3) 보험사고의 요건
㉠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
㉣ 신체의 손상
4) 상해보험에 관한 특칙
① 상해보험증권(상738조) :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기재사항 중 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 가
②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상법 제73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상739조)
㉡ 생명보험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인정되고 있으나,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달리하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은 원칙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상해보험계약의 성질
㉠ 인보험
상해보험은 보험의 객체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과 더불어 인보험에 속하고, 피보험자의 물건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과는 다름
㉡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의 이중성
상법 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해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해보험을 정액보험으로 나누고 있으나,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음
3) 보험사고의 요건
㉠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
㉣ 신체의 손상
4) 상해보험에 관한 특칙
① 상해보험증권(상738조) :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기재사항 중 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 가
②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상법 제73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상739조)
㉡ 생명보험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인정되고 있으나,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달리하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은 원칙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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