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시계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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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도시계획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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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영호관, 연예장, 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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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장이 150m² 이하, 위험성이나 환경악화의 우려가 적은 공장 및 작업장의 연면적합계가 300m²이하의 자동차수리공장, 일간신문인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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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실부속 욕장업에 관한 공중욕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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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레, 요리점, 나이트클럽, 댄스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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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나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조금 많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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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크거나 또는 현저히 환경을 악화 시킬 우려가 있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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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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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많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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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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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건축가능, △:건축가능하지만 연면적이나 층수가 제한되는 것, ×:건축불가
2) (1) 600m²를 초과하는 것은 건축할 수 없음
(2) 3층 이상에 설치되는 것 또는 150m²를 초과하는 것은 건축할 수 없음
(3) 3층 이상에 설치되는 것 또는 500m²를 초과하는 것은 건축할 수 없음
(4) 3층 이상에 설치되는 것은 건축할 수 없음
(5) 3층 이상에 설치되는 것 또는 1500m²를 초과하는 것은 건축할 수 없음
(6) 3000m²를 초과하는 것은 건축할 수 없음
(7) 객석이 200m²이상의 것은 건축할 수 없음
(8) 부속축사, 15m²를 초과하는 것은 건축할 수 없음
(9) 자동차수리장으로 150m²이하의 것은 건축가능
3) 도매시장, 도축장, 화장장, 오염처리장, 쓰레기소각장은 원칙으로 도시계획에서 정하지 않으면 안됨
<일본 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건폐율의 비교>
구 분
주거전용지역
주 거 지 역
준주거지역
저 층
중고층
제1종
제2종
제1종
제2종
제1종
제2종



원칙(지정용적률)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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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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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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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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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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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00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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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300
300
-
-
400
400
저면도로폭원(12m²미만)
0.4(용적계수;A)
0.4
0.4
ㆍ기준용적률
전면도로폭×A
전면도로폭×A
전면도로폭원×A




30



40



50



60
60
60
① 내화건축물등의 완화
B+10%
B+10%
B+10%
② 모퉁이 부지의 완화
B+10%
B+10%
B+10%
③ 상기 ① 및 ②의 완화
B+20%
B+20%
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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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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