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국가경쟁력의 재고를 위해 정부의 규젱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작 근거와 이론을 살펴보고
2. 정부가 시장과 기업에 개입하는 규제 및 규제완화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규제 및 규제완화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 결과를 고찰하고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하여 논하라
참고문헌
2. 정부가 시장과 기업에 개입하는 규제 및 규제완화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규제 및 규제완화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 결과를 고찰하고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하여 논하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와 출연재산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과세) 등의 지방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개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목적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다.
3) 법인세 신고특례의 인정
의료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일반 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소득의 50%까지 전입하도록 허용하고 100만원 이상인 장비구입이나 시설투자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거나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병,의원 양수양도의 요건 및 세무상의 책임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인적설비의 포함여부
인적 설비도 권리와 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판례(대법 91누 13014, 1992.5.26)에 따르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병의원의 경우에 인테리어,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비품 등의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인수하면 비록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사업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포함여부
판례.심판례 및 예규(대법 91누 13014, 1992.5.26, 국심 86서 2235, 1987.3.11, 부가 46015-983, 1996.5.20)에 따르면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간 인적요소가 강하므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다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된다고 한다.
3)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포함여부
사업양도의 핵심은 경영권과 영업권의 양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직접 관련없는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도 사업양도의 범위에 포함시켜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를 사업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최병선(2006),정부규제론,서울: 범문사
3) 법인세 신고특례의 인정
의료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일반 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소득의 50%까지 전입하도록 허용하고 100만원 이상인 장비구입이나 시설투자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수입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거나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병,의원 양수양도의 요건 및 세무상의 책임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인적설비의 포함여부
인적 설비도 권리와 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판례(대법 91누 13014, 1992.5.26)에 따르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병의원의 경우에 인테리어,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비품 등의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인수하면 비록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사업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포함여부
판례.심판례 및 예규(대법 91누 13014, 1992.5.26, 국심 86서 2235, 1987.3.11, 부가 46015-983, 1996.5.20)에 따르면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간 인적요소가 강하므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외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다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된다고 한다.
3)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포함여부
사업양도의 핵심은 경영권과 영업권의 양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직접 관련없는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도 사업양도의 범위에 포함시켜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를 사업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최병선(2006),정부규제론,서울: 범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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